도로 공사나 배관 매설을 추진하다 보면 “이 도로는 누가 관리하는지?”, “점용허가는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특히 국도와 시·군도가 입체교차하는 구간에서는 관리 주체가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입체교차로에서의 도로 관리와 점용허가 주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입체교차로에서 도로 점용 허가 주체, 어떻게 나뉠까?
✅ 기본 원칙: 입체교차는 도로 간 독립성 인정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입체교차는 각 도로가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즉, 상·하부 도로는 물리적으로 교차하고 있을 뿐 구조적·행정적으로는 서로 독립된 도로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점용허가도 각 도로의 관리청이 별도로 담당하게 됩니다.
- 동지역 국도 → 시장이 관리, 면지역 국도 →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가 관리
✅ 국도구역이 동소재지(읍·동 지역)인 경우
-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동 소재지 구간의 국도는 사실상 해당 기초지자체(시장)가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아 점용허가를 처리합니다.
- 예: 평창군 읍·동 소재지라면 평창군청이 허가권자.
✅ 국도구역이 면소재지(면 지역)인 경우
- 면 단위에서는 위임 규정이 달리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토관리청(국도관리청 또는 지방국토관리사무소) 또는 위임받은 군수가 관리 주체가 됩니다.
- 즉, 동과 달리 면 소재지의 국도는 원칙적으로 국가(국토관리청 소속)가 관리하는 구조.
- 다만 일부 구간은 군청에 관리위임이 된 경우가 있어, 실무에서는 군청이 허가권을 행사하기도 함.
정리하면
동 소재지 국도 = 기초지자체(시장·군수)의 허가
면 소재지 국도 = 원칙적으로 국토관리청, 예외적으로 군청 위임
✅ 관련 법령
-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허가)
→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의 점용을 허가할 수 있음. - 「도로법 시행령」 제23조
→ 동지역의 국도는 시장이, 면지역의 국도는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 입체교차는 각 도로가 독립적으로 기능하도록 설치해야 함.
✅ 입체교차로에서의 “도로 간 독립성 인정”이란?
입체교차는 서로 다른 두 도로가 고도(높낮이 차)를 두고 교차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두 도로는 물리적으로 교차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로 간섭하거나 관할이 중첩되지 않도록 ‘독립된 도로’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적·제도적 근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직접적으로 “입체교차로는 도로 간 독립성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지는 않지만,
입체교차로(Overpass, Underpass)는 교통 흐름과 기능을 분리시키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입체교차로는 각각의 도로가 자체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므로,
법적 해석상 “각 도로는 독립된 도로로 간주”되는 것이며,
따라서 점용 허가·관리 권한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예: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입체교차의 설치)
“도로의 교차지점에서 통행의 안전 및 효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체교차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입체교차는 각 도로가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행정 해석 및 사례 적용
행정 해석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에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입체교차 구간에서 상·하부 도로는 구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도로법상 각각 독립된 도로로 보아야 하므로 점용허가 또한 각 도로의 관리청이 따로 진행하여야 한다."
예시
- 상부 국도(고가도로): 지방국토관리청이 점용허가
- 하부 군도/면소재지 도로: 관할 군청이 점용허가
따라서 국도 교각 하부에서 통신관, 가스관, 상하수도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지표면이 군도라면 군수의 허가가 필요하고,
고가도로의 기둥 또는 구조물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의 허가가 따로 필요합니다.
✅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
입체교차 의미 | 상·하부 도로가 높이 차이를 두고 교차하는 구조 |
독립성 인정 이유 |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구조·기능적으로 별도 관리 필요 |
관련 규정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등 |
실무 적용 | 점용허가, 설계 승인, 유지보수 권한 분리 등 |
✅ 실무 적용 포인트
구분 | 설명 |
---|---|
점용허가 절차 | 상·하부 각각 해당 도로관리청에 별도로 허가 신청 필요 |
책임 소재 | 관리청이 달라지므로 점용료·사고·유지관리 책임도 분리 |
공사 분쟁 예방 | 어느 도로에 영향이 있는지 명확히 구분 가능 |
협의 기준 | 설계·승인·허가 시 관리청별로 협의 대상 달라짐 |
✅ 요약 표
도로 종류 | 위치/형태 | 관리청 | 점용 허가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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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고가도로) | 상부 |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 국토부 또는 위탁기관 |
동소재지 도로 | 하부 (지상) | 관할 시청 | 시장 |
면소재지 도로 | 하부 (지상) | 관할 군청 | 군수 |
정리
- 입체교차로에서는 도로 간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상·하부 도로 점용허가는 각각의 관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동지역 국도 → 시장이 관리, 면지역 국도 →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가 관리.
- 따라서 국도가 고가도로로 지나간다고 해서 하부 도로 점용허가까지 꼭 국토부에서 받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어 주의해야하는데요.
다음글에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