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연금 자격 헷갈리는 사례 총정리

by 갓호랑이 2025. 12. 27.
반응형

기초연금 자격 헷갈리는 사례 총정리

핵심 기준 (3가지 모두 충족)

조건 2025년 기준
①나이 만 65세 이상 (1960년생까지)
②국적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③소득 월 소득인정액 단독 228만원 / 부부 364만 8천원 이하

중요: 3가지 모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이해하기

"소득인정액"이란 뭐가 다른가요?

일반 소득(월급)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쉽게 말해: "당신의 실제 돈 버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

📊 2025년 선정기준액 (명확)

가구 유형 기준액 의미
단독가구 (1인) 월 228만원 이 이하면 수급 가능
부부가구 (2인) 월 364만 8천원 이 이하면 수급 가능


2️⃣ 헷갈리는 사례 총정리

사례 1️⃣: "저는 집이 1채 있어서 안 될 거 같아요"

상황:

  • 65세 어르신
  • 집 1채 (서울 강남, 시가 5억원)
  • 월급 없음 (전월세 소득 없음)
  • 통장: 500만원

결과: ✅ 수급 가능!

이유:

기본재산액 공제 때문!

서울(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 공제
→ 5억원 - 1억 3,500만원 = 3억 6,500만원
→ (3억 6,500만원 × 4% ÷ 12개월) = 약 12만원 소득평가

월 소득인정액 = 0 + 12만원 = 12만원
228만원보다 훨씬 적음 ✅

핵심: 집의 기본가치는 보호해줍니다!

사례 2️⃣: "국민연금을 200만원 받으니까 안 될 거 같아요"

상황:

  • 65세 어르신
  • 국민연금: 월 200만원
  • 집: 없음
  • 통장: 1,000만원

결과: ❌ 수급 불가능

이유:

소득인정액 = 200만원(국민연금) + 1만원(통장) = 201만원
228만원보다 적으니 ✅ 수급 가능!

잠깐, 뭔가 더 있어요...

추가 제외 사유: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으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도 자동 제외
→ 대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차액을 보정받음
   (더 큰 금액을 받음)

결론: 국민연금 200만원 + 기초연금 보정액 = 더 받음 💰

사례 3️⃣: "자녀가 도와줘서 생활하고 있어요"

상황:

  • 65세 할머니
  • 자녀로부터 매달 100만원 받음
  • 집: 없음
  • 통장: 500만원

결과: ✅ 수급 가능!

이유:

자녀 지원금(생활비)은 소득인정액에 포함 안 됨!

왜냐하면:
- 부양비는 "소득"이 아니라 "이전소득"
- 기초연금은 본인 소득만 평가
- 자녀 지원은 재산 증가로만 봄

하지만 주의:

"자녀와 같은 집에 사는 경우"는 다름!
→ 자녀 소득까지 함께 평가됨
→ 별도 거주 시는 상관없음

사례 4️⃣: "월세 3만원을 내고 있어요"

상황:

  • 70세 할아버지
  • 월세 3만원 (전세금 5,000만원)
  • 근로소득 없음
  • 통장: 100만원

결과: ✅ 수급 가능!

이유:

소득인정액 계산:
- 근로소득: 0원
- 전세금 5,000만원:
  기본재산 1억 3,500만원 미만이므로 계산 안 함
- 통장 1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이므로 계산 안 함

총 소득인정액: 약 0원 ~ 5만원
228만원 훨씬 밑 ✅

핵심: 전세금은 소득이 아님!

사례 5️⃣: "저는 공부하는 손자를 돌봐야 해요"

상황:

  • 65세 할머니
  • 손자와 함께 살고 있음 (조손가구)
  • 월 소득: 없음
  • 손자 학원비: 월 100만원 (할머니가 냄)

결과: ✅ 수급 가능! (2025년부터 더 유리)

이유:

2025년 신규: 교육비 공제 확대!

손자를 위한 교육비 100만원
→ 소득인정액에서 공제 가능!

(이전: 동거 직계 자녀만 가능)
(현재: 비동거 직계존·비속도 가능)

결론: 손자 교육비로 소득인정액 감소 → 더 쉽게 수급!

사례 6️⃣: "저는 국외에 6개월 계획입니다"

상황:

  • 65세 기초연금 수급자
  • 미국에 3개월 갔다 옴
  • 다시 2개월 더 다녀올 계획
  • 총 5개월

결과: ❌ 지급 정지

이유:

기초연금 수급 중 국외 체류:
- 60일(2개월) 초과: 자동 지급 정지
- 6개월 (5개월은 2개월 기준)
  → 3개월 + 2개월 = 5개월
  → 60일(2개월) 초과하므로 지급 정지

해결책:
→ 돌아오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
→ 거주지 확인 후 재개

중요: 장기 여행 시 미리 주민센터 상담 필수!

사례 7️⃣: "저는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상황:

  • 65세 할아버지
  • 월세: 30만원 / 보증금 3,000만원
  • 근로소득: 없음
  • 통장: 200만원

결과: ✅ 수급 가능!

이유:

보증금 3,000만원:
- 기본재산 1억 3,500만원 미만이므로 계산 안 함
- 월세 30만원: 소득 아님

총 소득인정액: 약 5만원 이하
228만원 훨씬 밑 ✅

상식: 보증금은 당신의 돈이 은행에만 있는 것!

사례 8️⃣: "저는 회사를 퇴직했는데 퇴직금이 있어요"

상황:

  • 65세 신청자
  • 퇴직금: 2억원 (받은 지 1년 전)
  • 월 근로소득: 없음
  • 통장에 5,000만원

결과: ✅ 수급 가능! (조건부)

이유:

퇴직금 2억원:
→ 기본재산 1억 3,500만원 공제
→ (2억 - 1억 3,500만원) × 4% ÷ 12 = 약 17만원

통장 5,000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 (5,000 - 2,000) × 1.5% ÷ 12 = 약 4만원

총 소득인정액: 17 + 4 = 21만원
228만원 훨씬 밑 ✅

주의:

BUT! 5년 내 일시금 받은 경우:
- 퇴직연금일시금 받으면 제외됨
- 장해일시금 받고 5년 안이면 제외됨

사례 9️⃣: "저는 낡은 차를 가지고 있어요"

상황:

  • 65세 어르신
  • 자동차: 2010년식 가솔린 차 (현가가 300만원)
  • 월 소득: 없음
  • 통장: 100만원

결과: ✅ 수급 가능!

이유:

일반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 안 됨!

"고급자동차" 기준:
- 3,000cc 이상 가솔린
- 2,000cc 이상 디젤
- 수입 자동차 중 일부

2010년식 가솔린 차 = 일반 자동차
→ 계산 안 함 ✅

주의: 비싼 수입차는 계산될 수 있음!

사례 🔟: "저는 임대료 수익이 있어요"

상황:

  • 65세 어르신
  • 건물 임대: 월 200만원 임대료
  • 집: 없음
  • 통장: 500만원

결과: ❌ 수급 불가능

이유:

임대료 = 근로소득
소득인정액 = 200만원

228만원 이하긴 하지만...

기초연금의 성격이 "저소득층 지원"
월 임대료 200만원은 저소득이 아님 ❌

결론: 재산 소유에서 오는 "수익"은 제외 불가!


3️⃣ 2025년 달라진 점

✅ 유리한 변화

항목 변화 효과
선정기준액 인상 228만원 (전년도 213만원) +15만원 상향
교육비 공제 확대 동거만 → 비동거도 포함 더 많은 사람 수급 가능
의료비 공제 확대 동거만 → 비동거도 포함 병원비 많아도 수급 가능
기초연금액 월 342,510원 (2024년 334,810원) +7,700원 인상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 1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 1960년 4월생
→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 4월분부터 지급

4️⃣ 자격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

🎯 모의계산 (무료, 공식)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방법:

  1. 복지로 접속
  2. 상단 [복지 서비스] 클릭
  3. [모의 계산] → [기초연금]
  4. 내 정보 입력 (소득, 재산, 가구형태)
  5. [결과 보기] 클릭

장점:

  • 무료
  • 정부 공식
  • 즉시 결과 확인
  • 예상 지급액까지 나옴

주의:

  • 모의계산은 참고용
  • 실제 신청 시 다를 수 있음
  • 애매한 경우 신청해보기!

5️⃣ 최종 체크리스트

✅ 신청 전 확인

  • 만 65세 이상인가? (생년월일 확인)
  • 대한민국 국적인가?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가?
  •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가?
  •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않았는가?
  • 6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이 아닌가?
  •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았는가?

위 모두 YES면 신청 가능성 높음!

📍 신청 장소

  • 주민센터: 거주지 동장
  • 국민연금공단: 가까운 지사
  • 온라인: 복지로 (bokjiro.go.kr)

결론

🎯 기초연금 자격 판단 팁

"내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월 228만원(부부 365만원) 이하면 신청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 이유로 포기합니다:

  • ❌ "집이 있으니까 안 될 거야"
  • ❌ "국민연금 받으니까 안 될 거야"
  • ❌ "자녀가 도와주니까 안 될 거야"

하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기초연금은:

  • 집 있어도 됨
  • 국민연금 받으면 차액 보전
  • 자녀 지원은 관계없음

🚀 지금 바로

  1. 모의계산 해보기 (복지로)
  2. 애매하면 신청하기 (손해 없음)
  3. 월 30~34만원 추가 수입 (부부면 55만원)

"나는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의외로 많은 어르신이 수급 가능합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