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기준 (3가지 모두 충족)
| 조건 | 2025년 기준 |
|---|---|
| ①나이 | 만 65세 이상 (1960년생까지) |
| ②국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 ③소득 | 월 소득인정액 단독 228만원 / 부부 364만 8천원 이하 |
중요: 3가지 모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이해하기
"소득인정액"이란 뭐가 다른가요?
일반 소득(월급)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쉽게 말해: "당신의 실제 돈 버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
📊 2025년 선정기준액 (명확)
| 가구 유형 | 기준액 | 의미 |
|---|---|---|
| 단독가구 (1인) | 월 228만원 | 이 이하면 수급 가능 |
| 부부가구 (2인) | 월 364만 8천원 | 이 이하면 수급 가능 |


2️⃣ 헷갈리는 사례 총정리
사례 1️⃣: "저는 집이 1채 있어서 안 될 거 같아요"
상황:
- 65세 어르신
- 집 1채 (서울 강남, 시가 5억원)
- 월급 없음 (전월세 소득 없음)
- 통장: 500만원
결과: ✅ 수급 가능!
이유:
기본재산액 공제 때문!
서울(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 공제
→ 5억원 - 1억 3,500만원 = 3억 6,500만원
→ (3억 6,500만원 × 4% ÷ 12개월) = 약 12만원 소득평가
월 소득인정액 = 0 + 12만원 = 12만원
228만원보다 훨씬 적음 ✅
핵심: 집의 기본가치는 보호해줍니다!
사례 2️⃣: "국민연금을 200만원 받으니까 안 될 거 같아요"
상황:
- 65세 어르신
- 국민연금: 월 200만원
- 집: 없음
- 통장: 1,000만원
결과: ❌ 수급 불가능
이유:
소득인정액 = 200만원(국민연금) + 1만원(통장) = 201만원
228만원보다 적으니 ✅ 수급 가능!
잠깐, 뭔가 더 있어요...
추가 제외 사유: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으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도 자동 제외
→ 대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차액을 보정받음
(더 큰 금액을 받음)
결론: 국민연금 200만원 + 기초연금 보정액 = 더 받음 💰
사례 3️⃣: "자녀가 도와줘서 생활하고 있어요"
상황:
- 65세 할머니
- 자녀로부터 매달 100만원 받음
- 집: 없음
- 통장: 500만원
결과: ✅ 수급 가능!
이유:
자녀 지원금(생활비)은 소득인정액에 포함 안 됨!
왜냐하면:
- 부양비는 "소득"이 아니라 "이전소득"
- 기초연금은 본인 소득만 평가
- 자녀 지원은 재산 증가로만 봄
하지만 주의:
"자녀와 같은 집에 사는 경우"는 다름!
→ 자녀 소득까지 함께 평가됨
→ 별도 거주 시는 상관없음
사례 4️⃣: "월세 3만원을 내고 있어요"
상황:
- 70세 할아버지
- 월세 3만원 (전세금 5,000만원)
- 근로소득 없음
- 통장: 100만원
결과: ✅ 수급 가능!
이유:
소득인정액 계산:
- 근로소득: 0원
- 전세금 5,000만원:
기본재산 1억 3,500만원 미만이므로 계산 안 함
- 통장 1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이므로 계산 안 함
총 소득인정액: 약 0원 ~ 5만원
228만원 훨씬 밑 ✅
핵심: 전세금은 소득이 아님!
사례 5️⃣: "저는 공부하는 손자를 돌봐야 해요"
상황:
- 65세 할머니
- 손자와 함께 살고 있음 (조손가구)
- 월 소득: 없음
- 손자 학원비: 월 100만원 (할머니가 냄)
결과: ✅ 수급 가능! (2025년부터 더 유리)
이유:
2025년 신규: 교육비 공제 확대!
손자를 위한 교육비 100만원
→ 소득인정액에서 공제 가능!
(이전: 동거 직계 자녀만 가능)
(현재: 비동거 직계존·비속도 가능)
결론: 손자 교육비로 소득인정액 감소 → 더 쉽게 수급!
사례 6️⃣: "저는 국외에 6개월 계획입니다"
상황:
- 65세 기초연금 수급자
- 미국에 3개월 갔다 옴
- 다시 2개월 더 다녀올 계획
- 총 5개월
결과: ❌ 지급 정지
이유:
기초연금 수급 중 국외 체류:
- 60일(2개월) 초과: 자동 지급 정지
- 6개월 (5개월은 2개월 기준)
→ 3개월 + 2개월 = 5개월
→ 60일(2개월) 초과하므로 지급 정지
해결책:
→ 돌아오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
→ 거주지 확인 후 재개
중요: 장기 여행 시 미리 주민센터 상담 필수!
사례 7️⃣: "저는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상황:
- 65세 할아버지
- 월세: 30만원 / 보증금 3,000만원
- 근로소득: 없음
- 통장: 200만원
결과: ✅ 수급 가능!
이유:
보증금 3,000만원:
- 기본재산 1억 3,500만원 미만이므로 계산 안 함
- 월세 30만원: 소득 아님
총 소득인정액: 약 5만원 이하
228만원 훨씬 밑 ✅
상식: 보증금은 당신의 돈이 은행에만 있는 것!
사례 8️⃣: "저는 회사를 퇴직했는데 퇴직금이 있어요"
상황:
- 65세 신청자
- 퇴직금: 2억원 (받은 지 1년 전)
- 월 근로소득: 없음
- 통장에 5,000만원
결과: ✅ 수급 가능! (조건부)
이유:
퇴직금 2억원:
→ 기본재산 1억 3,500만원 공제
→ (2억 - 1억 3,500만원) × 4% ÷ 12 = 약 17만원
통장 5,000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 (5,000 - 2,000) × 1.5% ÷ 12 = 약 4만원
총 소득인정액: 17 + 4 = 21만원
228만원 훨씬 밑 ✅
주의:
BUT! 5년 내 일시금 받은 경우:
- 퇴직연금일시금 받으면 제외됨
- 장해일시금 받고 5년 안이면 제외됨
사례 9️⃣: "저는 낡은 차를 가지고 있어요"
상황:
- 65세 어르신
- 자동차: 2010년식 가솔린 차 (현가가 300만원)
- 월 소득: 없음
- 통장: 100만원
결과: ✅ 수급 가능!
이유:
일반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 안 됨!
"고급자동차" 기준:
- 3,000cc 이상 가솔린
- 2,000cc 이상 디젤
- 수입 자동차 중 일부
2010년식 가솔린 차 = 일반 자동차
→ 계산 안 함 ✅
주의: 비싼 수입차는 계산될 수 있음!
사례 🔟: "저는 임대료 수익이 있어요"
상황:
- 65세 어르신
- 건물 임대: 월 200만원 임대료
- 집: 없음
- 통장: 500만원
결과: ❌ 수급 불가능
이유:
임대료 = 근로소득
소득인정액 = 200만원
228만원 이하긴 하지만...
기초연금의 성격이 "저소득층 지원"
월 임대료 200만원은 저소득이 아님 ❌
결론: 재산 소유에서 오는 "수익"은 제외 불가!
3️⃣ 2025년 달라진 점
✅ 유리한 변화
| 항목 | 변화 | 효과 |
|---|---|---|
| 선정기준액 인상 | 228만원 (전년도 213만원) | +15만원 상향 |
| 교육비 공제 확대 | 동거만 → 비동거도 포함 | 더 많은 사람 수급 가능 |
| 의료비 공제 확대 | 동거만 → 비동거도 포함 | 병원비 많아도 수급 가능 |
| 기초연금액 | 월 342,510원 (2024년 334,810원) | +7,700원 인상 |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 1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 1960년 4월생
→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 4월분부터 지급
4️⃣ 자격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
🎯 모의계산 (무료, 공식)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방법:
- 복지로 접속
- 상단 [복지 서비스] 클릭
- [모의 계산] → [기초연금]
- 내 정보 입력 (소득, 재산, 가구형태)
- [결과 보기] 클릭
장점:
- 무료
- 정부 공식
- 즉시 결과 확인
- 예상 지급액까지 나옴
주의:
- 모의계산은 참고용
- 실제 신청 시 다를 수 있음
- 애매한 경우 신청해보기!
5️⃣ 최종 체크리스트
✅ 신청 전 확인
- 만 65세 이상인가? (생년월일 확인)
- 대한민국 국적인가?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가?
-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가?
-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않았는가?
- 6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이 아닌가?
-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았는가?
위 모두 YES면 신청 가능성 높음!
📍 신청 장소
- 주민센터: 거주지 동장
- 국민연금공단: 가까운 지사
- 온라인: 복지로 (bokjiro.go.kr)
결론
🎯 기초연금 자격 판단 팁
"내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월 228만원(부부 365만원) 이하면 신청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 이유로 포기합니다:
- ❌ "집이 있으니까 안 될 거야"
- ❌ "국민연금 받으니까 안 될 거야"
- ❌ "자녀가 도와주니까 안 될 거야"
하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
기초연금은:
- 집 있어도 됨
- 국민연금 받으면 차액 보전
- 자녀 지원은 관계없음
🚀 지금 바로
- 모의계산 해보기 (복지로)
- 애매하면 신청하기 (손해 없음)
- 월 30~34만원 추가 수입 (부부면 55만원)
"나는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의외로 많은 어르신이 수급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