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와 제도 설명, 해결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실제로 농사 짓고 계시고, 경영체 등록도 마친 성실한 농민분들이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고, 지인들의 사례를 수집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알아봤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다음 순서로 풀어드릴게요:
1. 실제 사례 정리 –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사례 요약
- 4년 전(약 2021년)에 영농여건 불리지역 맹지 500평 구입
- 2년 전부터 농민기본소득(경기도) 연 60만 원 수령
-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대장 소유 있음
- 2024년엔 읍사무소에서 "직불금 신청 가능, 연 10~20만 원 정도 가능"이라는 답변을 받음
- 그런데 2025년에는 “직불금 신청이 아예 불가능하다” 는 통보를 받음
- 이유는 "2014년 이전 농사 지은 흔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
이러한 혼란은 포크링님뿐만 아니라 많은 귀농·귀촌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유사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유사 경험
“경영체도 있고 결격 사유도 없는데 ‘예전부터 직불금 받았던 땅이어야 된다’고 해서 황당했습니다. 상담하러 갔다가 허탈감만 컸어요.”
“2014~2016년 사이에 농사 지은 농지가 아니면 안된다고 해서 직불금 못 받는다고 들었어요. 제도가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도시민이 농촌에서 농사 지을 땐 3,000평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용인지역입니다. 올해 신청 완료했고, 연 2회에 걸쳐 30만 원씩 받고 있어요. 경영체 등록만 되어 있으면 가능한 줄 알았는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도적 배경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상세 설명
직불금은 ‘사람’이 아닌 ‘농지’ 기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업직불금(공익직불금)은
농업인 자격뿐 아니라 농지가 제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2014~2016년 농사 이력 유무”
공익직불금 제도는 2020년부터 본격 도입되었지만,
기초자료는 2014~2016년 직불금 지급 이력 또는 농사 짓던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 이 시기에 농사를 지은 적이 없거나
- 해당 농지에서 농사 지었다는 기록(공문서, 농지원부 등)이 없다면
→ 직불금 신규 신청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건 담당자의 ‘해석’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기준과 시스템(DB)에서의 문제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 경영체 등록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 직불금 대상 농지로 인정되려면 ‘과거 농사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즉, 현재 성실히 농사 짓고 있어도,
과거 농지 이력이 없으면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의제기 및 증빙자료 제출로 기초자료 반영 가능
농지를 구입한 후 실제로 농사를 지었고, 그 증거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작물 재배 사진
- 농자재 구매 영수증
- 주민 진술서
- 경작 확인서
- 농지원부 또는 과거의 토지 이용 내역
➡ 이러한 자료를 준비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이의제기하면,
심사 후 기초자료로 등재되어 직불금 수령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솟골인님은 증거자료를 갖고 상담을 통해 직불금 수령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3.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단계별 행동 가이드
- 농지 소재지 관할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세요.
- 전화보다 방문 상담이 정확합니다.
- 2014~2016년 농사 이력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 간이영농일지, 영수증, 작물사진,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 모두 도움이 됩니다.
- 이의신청 또는 확인서 제출을 통한 기초자료 반영을 요청합니다.
- 그래도 어렵다면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도 고려해보세요.
- 같은 사안을 겪는 분들이 많을수록 정책 개선도 쉬워집니다.
요약 정리
항목 | 설명 |
---|---|
왜 직불금이 안되는가 | 2014~2016년 농지의 직불금 또는 경작 이력 없을 경우 |
경영체 등록만으론 부족한가 | 그렇습니다. ‘과거 이력’이 있어야 기초자료에 등재 |
해결 가능성은 | 증거자료 있으면 농관원 통해 반영 가능성 있음 |
추천 행동 | 증거 수집 → 농관원 상담 → 이의제기 또는 국민신문고 |
마무리하며
여러분처럼 묵묵히 농사 지으며 제도를 알아가시는 분들께
더 정확하고 따뜻한 행정이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기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도는 그렇게 흘러왔고,
우리는 그 안에서 조금 더 똑똑하게, 준비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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