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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인정금액 계산기
인정금액 = min(실제 납입금액, 지역·면적별 상한) (단순 모델).
아래에서 지역과 면적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통장에 넣은 총액을 입력하면 인정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지역과 면적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통장에 넣은 총액을 입력하면 인정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지역
전용면적(대표 구간)
통장 총 납입금액 (원)
주의 및 보완 설명
- 실제 청약 공고의 '예치금'·'인정금액' 규정은 공급 유형(국민/민영), 대상(특별공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최종 공고를 확인하세요.
- 위 계산기는 간단화된 모델입니다. 일부 청약은 '납입 횟수'·'가입기간'이 추가 점수로 작용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신혼, 생애최초 등)은 인정금액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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