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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매설 시 일시 영구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by 갓호랑이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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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매설 시 일시 영구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관매설 시 일시 영구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구역을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도로법」을 근거로 하며 다양한 형태로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점용의 목적, 기간(일시적 또는 영구적), 대상 시설물 유형 등에 따라 점용허가의 종류와 점용료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특히 공공성과 영리성 여부에 따라 요율 적용도 차등화됩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주요 법령, 허가의 유형, 그리고 점용료의 산정 기준을 총정리하여 실무와 민원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도로점용허가 관련 법령 근거

주요 법령

법령명 관련 조문 주요 내용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허가 및 조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0조 점용의 대상, 기간, 허가 절차 및 점용료 부과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2조 점용료 산정기준, 계산방법 등 구체적 규정

2. 도로점용 허가의 유형

일시 점용허가

  • 정의: 일시적인 공사나 행사 등으로 일정 기간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 예시: 건설현장 진입로, 공사 중 임시배관, 임시 주차공간 등
  • 허가 기간: 보통 1년 이하, 필요 시 연장 가능

영구 점용허가

  • 정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속적으로 도로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 예시: 상수도관·가스관·통신선 매설, 지하보도, 전주 설치 등
  • 허가 기간: 보통 5년, 필요 시 갱신

3. 도로점용료 산정 방식

점용료 산정 기준(제69조 제1항)

점용료 = 단위면적당 점용료 × 점용면적 × 점용일수(또는 연수)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 토지가격 : 인접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술 평균가격
※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기준
영구점용
영구점용 기준
일시점용 기준
일시점용 기준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750 2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2,400 1,600 4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4,850 3,150 8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7,250 4,850 1,2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9,650 6,400 1,65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12,100 8,050 2,05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30,150 20,150 5,200
지름3.0m 초과 42,250 28,200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00 1,150 3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3,600 2,400 6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7,200 4,850 1,2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0,850 7,250 1,8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14,400 9,650 2,5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27,100 18,100 4,6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45,200 30,150 7,750
지름3.0m 초과 63,250 42,250 10,850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진입로ㆍ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300 150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122,000 81,350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58,400 38,950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01,650 67,75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200 50
그 밖의 것 400 30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44,000 162,700 41,400
그 밖의 것 122,000 81,350 20,700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ㆍ자동판매기(버스승강장 내 현금자동 입출금기를 포함한다)ㆍ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300 150
그 밖의 것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지하매설 배관관련 점용료 산정 기준

지하매설배관 영구점용료 계산

관경별 단가 X 배관연장 X 그해의 남은 일수/365 X 해당급지의 단가 X 감면율

지하매설배관 일시점용료 계산

1. 점용면적(=터파기폭 X 연장) X 점용일수 X 해당급지의 단가 X 감면율
2. 점용면전(=터파기폭 X 연장) X 점용일수/365 X 해당토지가격 X 0.05 X 감면율

✅ 일시 점용 vs 영구 점용 비교

구분 일시 점용 영구 점용
정의 일정 기간 동안 도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장기간 또는 구조물을 설치해 상시 점용하는 경우
점용 대상 공사, 행사, 임시 적치물 등 관로 매설, 구조물 설치, 통신·전력시설 등
점용 기간 통상 수일 ~ 수개월 수년 이상 지속
요율 적용 기본 단가 × 점용 면적 × 점용 일수 기준 요율 × 관경 또는 면적 × 연 단위
허가 조건 사용 후 원상복구 의무 구조물 설계·안전성 등 조건 포함
산정 방식 도로종류별 단가 × 점용일수 × 면적 관경·구조물별 요율 × 면적(또는 관 길이) × 연간

✅ 점용료 요율 감면 항목 (주요 예시)

  •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시행령 제73조
    공공목적 비영리사업, 공익시설, 통행용 출입로, 장애인 편의시설 등은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입니다
  • 도로법 제77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26조의5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점용료를 감면하되 후속 추가 공사비용을 배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 자치단체 조례 규정으로 감면율 결정되나 대체적으로 위 공익사업의 경우 감면율 50%를 준용

2024년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시)

감면 대상 감면율 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100% 공익 목적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공익단체 최대 50% 감면 해당 조례 또는 지자체 규정 따름
재해복구 관련 긴급 점용 100% 면제 가능 시·도지사 판단
농어촌 공동시설물 설치 최대 50% 감면 농수로, 급수관 등
저소득층 관련 복지시설 점용 일부 감면 조례에 따라 다름
도로구역 외 편입 구간에 설치된 시설물 감면 또는 면제 인정 도로에 준해 적용 가능

4. 점용료 예시 계산 (영구점용, 지하배관 설치)

기준 요약 (2024년 경기도 도로점용료 관련)

  • 배관 규격: 200A
  • 연장: 340m
  • 점용기간: 90일
  • 형태: 도시가스 관로, 지하 매설
  • 감면율: 도시가스 관로 50% 감면 (경기도 조례 기준)

1. 영구점용료 계산 (병지 기준)

항목 내용
병지 기준금액 850원/m (2024년 기준, 200A 기준)
연장 340m
감면율 50%

계산식

850원 × 340m = 289,000원
50% 감면 적용: 289,000원 × 0.5 = 144,500원

→ 영구점용료: 144,500원

2. 일시점용료 계산 (실제 면적 기준)

항목 내용
상폭 1m
연장 340m
점용면적 1m × 340m = 340㎡
병지 기준금액 (일시점용료) 150원/㎡/일
사용일수 90일
감면율 50%

계산식

150원 × 340㎡ × 90일 = 4,590,000원
50% 감면 적용: 4,590,000원 × 0.5 = 2,295,000원

→ 일시점용료: 2,295,000원

최종 정리

구분 계산식 감면 전 감면 후
영구점용료 850원 × 340m 289,000원 144,500원
일시점용료 150원 × 340㎡ × 90일 4,590,000원 2,295,000원
합계   4,879,000원 2,439,500원

참고사항

  • 허가 전 필수사항
    • 도로구역 여부 확인 (지적도+도로관리청 관리도면)
    • 토지소유권과 무관하게 도로로 지정·관리 중이면 도로법 적용
    • 점용허가 대상이 지목상 도로지만 도로구역이 아니고 "국공유재산"이라면 국공유재산법 검토
  • 농어촌공사 소유 도로라 하더라도
    • 도로로 실제로 관리·사용 중이라면 도로관리청 허가로 점용 가능
    • 도시계획도로 지정만으로는 점용 제한 근거 아님 → 실질 관리 여부 중요

도로점용허가 FAQ

Q1. 도시계획도로에도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가요?

도시계획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점용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 개설 이전에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허가기관은 점용 시 공공성과 지장 여부를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Q2. 영구 점용허가와 일시 점용허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영구 점용허가는 장기적 구조물 설치 등 지속 점용을 전제로 하며, 통상 매년 갱신됩니다. 반면 일시 점용은 공사나 행사 등 일정 기간 내 점유에 대해 허가를 받는 형태로, 종료 후 원상복구가 조건입니다.

Q3. 점용료는 어떻게 산정되며 면제 기준이 있나요?

점용료는 점용 면적, 점용 목적, 점용 기간,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도로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하며, 공공목적이나 긴급 사용 시 감면 대상이 됩니다.

Q4. 점용허가 시 소유권과 관계없이 허가가 가능한가요?

점용 대상지가 공공의 도로라면 소유권과 관계없이 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점용허가가 가능합니다. 단, 도로로서의 기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사권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소유자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도로점용허가 없이 시설물 설치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도로점용허가 없이 점용할 경우 불법점용으로 간주되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 사전 허가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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