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구역을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도로법」을 근거로 하며 다양한 형태로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점용의 목적, 기간(일시적 또는 영구적), 대상 시설물 유형 등에 따라 점용허가의 종류와 점용료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특히 공공성과 영리성 여부에 따라 요율 적용도 차등화됩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주요 법령, 허가의 유형, 그리고 점용료의 산정 기준을 총정리하여 실무와 민원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도로점용허가 관련 법령 근거
주요 법령
법령명 | 관련 조문 | 주요 내용 |
---|---|---|
도로법 | 제38조 | 도로의 점용 허가 및 조건 |
도로법 시행령 | 제55조~제60조 | 점용의 대상, 기간, 허가 절차 및 점용료 부과 |
도로법 시행규칙 | 제26조~제32조 | 점용료 산정기준, 계산방법 등 구체적 규정 |
2. 도로점용 허가의 유형
① 일시 점용허가
- 정의: 일시적인 공사나 행사 등으로 일정 기간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 예시: 건설현장 진입로, 공사 중 임시배관, 임시 주차공간 등
- 허가 기간: 보통 1년 이하, 필요 시 연장 가능
② 영구 점용허가
- 정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속적으로 도로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 예시: 상수도관·가스관·통신선 매설, 지하보도, 전주 설치 등
- 허가 기간: 보통 5년, 필요 시 갱신
3. 도로점용료 산정 방식
① 점용료 산정 기준(제69조 제1항)
점용료 = 단위면적당 점용료 × 점용면적 × 점용일수(또는 연수)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 토지가격 : 인접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술 평균가격
※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점용물의 종류 | 기준 단위 | 점용료 | |||||
소재지 | |||||||
점용 단위 | 기간 단위 | 갑지 | 을지 | 병지 | |||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1개 | 1년 | 1,850 | 1,250 | 850 | |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2,750 | 1,850 | 1,250 | ||||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54,200 | 36,150 | 24,100 | ||||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0.1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1,150 | 750 | 200 |
지름0.1m 초과 0.2m 이하 | 2,400 | 1,600 | 400 | ||||
지름0.2m 초과 0.4m 이하 | 4,850 | 3,150 | 850 | ||||
지름0.4m 초과 0.6m 이하 | 7,250 | 4,850 | 1,250 | ||||
지름0.6m 초과 0.8m 이하 | 9,650 | 6,400 | 1,650 | ||||
지름0.8m 초과 1.0m 이하 | 12,100 | 8,050 | 2,050 | ||||
지름1.0m 초과 2.0m 이하 | 18,100 | 12,100 | 3,100 | ||||
지름2.0m 초과 3.0m 이하 | 30,150 | 20,150 | 5,200 | ||||
지름3.0m 초과 | 42,250 | 28,200 | 7,250 |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0.1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1,800 | 1,150 | 300 | |
지름0.1m 초과 0.2m 이하 | 3,600 | 2,400 | 600 | ||||
지름0.2m 초과 0.4m 이하 | 7,200 | 4,850 | 1,250 | ||||
지름0.4m 초과 0.6m 이하 | 10,850 | 7,250 | 1,850 | ||||
지름0.6m 초과 0.8m 이하 | 14,400 | 9,650 | 2,500 | ||||
지름0.8m 초과 1.0m 이하 | 18,100 | 12,100 | 3,100 | ||||
지름1.0m 초과 2.0m 이하 | 27,100 | 18,100 | 4,600 | ||||
지름2.0m 초과 3.0m 이하 | 45,200 | 30,150 | 7,750 | ||||
지름3.0m 초과 | 63,250 | 42,250 | 10,850 | ||||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건축물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 |||
진입로ㆍ출입로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그 밖의 것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 ||||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건축물 | 1층인 건축물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 ||
2층인 건축물 |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 ||||||
3층인 건축물 |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 ||||||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 ||||||
그 밖의 것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 표시면적 1제곱미터 |
1일 | 400 | 300 | 150 |
그 밖의 것 | 표시면적 1제곱미터 |
1년 | 122,000 | 81,350 | 20,700 | ||
돌출간판 | 표시면적 1제곱미터 |
1년 | 58,400 | 38,950 | 9,900 | ||
사설안내표지 | 1개 | 1년 | 101,650 | 67,750 | 17,250 | ||
현수막 |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 표시면적 1제곱미터 |
1일 | 400 | 200 | 50 | |
그 밖의 것 | 400 | 300 | 150 | ||||
아치 | 도로횡단 | 표시면적 1제곱미터 |
1년 | 244,000 | 162,700 | 41,400 | |
그 밖의 것 | 122,000 | 81,350 | 20,700 | ||||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 |||
노점ㆍ자동판매기(버스승강장 내 현금자동 입출금기를 포함한다)ㆍ상품진열대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 일시 점용한 것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일 | 400 | 300 | 150 | |
그 밖의 것 | 1년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 |||
주택 |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 ||||||
그 밖의 것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② 지하매설 배관관련 점용료 산정 기준
지하매설배관 영구점용료 계산
관경별 단가 X 배관연장 X 그해의 남은 일수/365 X 해당급지의 단가 X 감면율
지하매설배관 일시점용료 계산
1. 점용면적(=터파기폭 X 연장) X 점용일수 X 해당급지의 단가 X 감면율
2. 점용면전(=터파기폭 X 연장) X 점용일수/365 X 해당토지가격 X 0.05 X 감면율
✅ 일시 점용 vs 영구 점용 비교
구분 | 일시 점용 | 영구 점용 |
정의 | 일정 기간 동안 도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장기간 또는 구조물을 설치해 상시 점용하는 경우 |
점용 대상 | 공사, 행사, 임시 적치물 등 | 관로 매설, 구조물 설치, 통신·전력시설 등 |
점용 기간 | 통상 수일 ~ 수개월 | 수년 이상 지속 |
요율 적용 | 기본 단가 × 점용 면적 × 점용 일수 | 기준 요율 × 관경 또는 면적 × 연 단위 |
허가 조건 | 사용 후 원상복구 의무 | 구조물 설계·안전성 등 조건 포함 |
산정 방식 | 도로종류별 단가 × 점용일수 × 면적 | 관경·구조물별 요율 × 면적(또는 관 길이) × 연간 |
✅ 점용료 요율 감면 항목 (주요 예시)
-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및 시행령 제73조
공공목적 비영리사업, 공익시설, 통행용 출입로, 장애인 편의시설 등은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입니다 - 도로법 제77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26조의5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점용료를 감면하되 후속 추가 공사비용을 배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 자치단체 조례 규정으로 감면율 결정되나 대체적으로 위 공익사업의 경우 감면율 50%를 준용
2024년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시)
감면 대상 | 감면율 | 비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 100% | 공익 목적의 경우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공익단체 | 최대 50% 감면 | 해당 조례 또는 지자체 규정 따름 |
재해복구 관련 긴급 점용 | 100% 면제 가능 | 시·도지사 판단 |
농어촌 공동시설물 설치 | 최대 50% 감면 | 농수로, 급수관 등 |
저소득층 관련 복지시설 점용 | 일부 감면 | 조례에 따라 다름 |
도로구역 외 편입 구간에 설치된 시설물 | 감면 또는 면제 | 인정 도로에 준해 적용 가능 |
4. 점용료 예시 계산 (영구점용, 지하배관 설치)
기준 요약 (2024년 경기도 도로점용료 관련)
- 배관 규격: 200A
- 연장: 340m
- 점용기간: 90일
- 형태: 도시가스 관로, 지하 매설
- 감면율: 도시가스 관로 50% 감면 (경기도 조례 기준)
1. 영구점용료 계산 (병지 기준)
항목 | 내용 |
병지 기준금액 | 850원/m (2024년 기준, 200A 기준) |
연장 | 340m |
감면율 | 50% |
계산식
850원 × 340m = 289,000원
50% 감면 적용: 289,000원 × 0.5 = 144,500원
→ 영구점용료: 144,500원
2. 일시점용료 계산 (실제 면적 기준)
항목 | 내용 |
상폭 | 1m |
연장 | 340m |
점용면적 | 1m × 340m = 340㎡ |
병지 기준금액 (일시점용료) | 150원/㎡/일 |
사용일수 | 90일 |
감면율 | 50% |
계산식
150원 × 340㎡ × 90일 = 4,590,000원
50% 감면 적용: 4,590,000원 × 0.5 = 2,295,000원
→ 일시점용료: 2,295,000원
최종 정리
구분 | 계산식 | 감면 전 | 감면 후 |
영구점용료 | 850원 × 340m | 289,000원 | 144,500원 |
일시점용료 | 150원 × 340㎡ × 90일 | 4,590,000원 | 2,295,000원 |
합계 | 4,879,000원 | 2,439,500원 |
참고사항
- 허가 전 필수사항
- 도로구역 여부 확인 (지적도+도로관리청 관리도면)
- 토지소유권과 무관하게 도로로 지정·관리 중이면 도로법 적용
- 점용허가 대상이 지목상 도로지만 도로구역이 아니고 "국공유재산"이라면 국공유재산법 검토
- 농어촌공사 소유 도로라 하더라도
- 도로로 실제로 관리·사용 중이라면 도로관리청 허가로 점용 가능
- 도시계획도로 지정만으로는 점용 제한 근거 아님 → 실질 관리 여부 중요
도로점용허가 FAQ
Q1. 도시계획도로에도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가요?
도시계획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점용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 개설 이전에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허가기관은 점용 시 공공성과 지장 여부를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Q2. 영구 점용허가와 일시 점용허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영구 점용허가는 장기적 구조물 설치 등 지속 점용을 전제로 하며, 통상 매년 갱신됩니다. 반면 일시 점용은 공사나 행사 등 일정 기간 내 점유에 대해 허가를 받는 형태로, 종료 후 원상복구가 조건입니다.
Q3. 점용료는 어떻게 산정되며 면제 기준이 있나요?
점용료는 점용 면적, 점용 목적, 점용 기간,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도로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하며, 공공목적이나 긴급 사용 시 감면 대상이 됩니다.
Q4. 점용허가 시 소유권과 관계없이 허가가 가능한가요?
점용 대상지가 공공의 도로라면 소유권과 관계없이 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점용허가가 가능합니다. 단, 도로로서의 기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사권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소유자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도로점용허가 없이 시설물 설치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도로점용허가 없이 점용할 경우 불법점용으로 간주되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 사전 허가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