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수교육’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유지와 윤리성 강화, 최신 복지정책 이해를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평점(시간) 기준, 신청 방법, 미이수 시 과태료 및 불이익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신규 자격자부터 경력자, 휴직자, 공공기관 종사자까지 모두 참고 가능합니다.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매년 정해진 시기에 사회복지사로 등록된 자는 연 1회,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격 유지 및 현장 역량을 강화합니다.
보수교육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제도의 변화 및 최신 정책 이해
- 실무 사례 공유 및 전문성 향상
-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재점검
- 자격 유지 및 승진, 평가 반영
즉, 보수교육은 단순한 연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전문직으로서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2. 보수교육 대상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모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구분 | 내용 |
---|---|
일반 대상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해당 연도에 활동 중인 자 |
면제자 | 신규 자격 취득자(해당 연도 취득 시 1년 면제), 군복무자, 장기 해외체류자 등 |
휴직자 | 고용관계가 중단된 경우 교육 면제 가능 (복귀 시 이수 필요) |
공무원·기관 종사자 | 공무원 사회복지직도 대상에 포함 (기관별 내부 공문 안내 확인) |
※ 신규 취득자는 자격증 교부일이 속한 해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 연도부터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에 자격을 취득했다면 2026년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평점 및 이수 기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평점은 “이수 시간”으로 환산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준, 연간 8시간 이상(1회 이상) 교육 이수가 원칙입니다.
구분 | 내용 |
---|---|
교육 시간 | 1회 8시간 (평점 8점) |
형태 | 집합교육(대면), 온라인교육, 혼합형 가능 |
주기 | 매년 1회 이상 |
인정 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지정 위탁기관 |
보수교육의 평점은 “1시간 = 1점”으로 산정되며, 8점 이상을 이수해야 1년분 교육 완료로 인정됩니다.
4. 신청 방법
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식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접속
→ https://edu.welfare.net - 로그인 (협회 회원 ID/PW)
→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자격증 등록 후 회원가입 필수 - 교육 검색 및 신청
→ 지역별 협회 선택 → 교육명, 일정, 장소 확인 - 결제 및 수강
→ 온라인 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 교육 이수 후 자동 반영
→ 협회 시스템에서 이수 내역 확인 가능
교육비는 보통 1회당 3만~5만 원 수준이며, 교육 유형과 주관 협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5. 미이수 시 불이익 및 과태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미이수 시 법적 제재가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보수교육) 및 제49조(과태료)
구분 | 내용 |
---|---|
미이수 시 불이익 | 과태료 부과, 자격 정지 가능성 |
과태료 금액 | 최대 300만 원 이하 (1회당 100만 원 이하 권장 부과) |
기관 통보 | 협회 및 복지시설 평가 시 불이익 가능 |
특히, 2년 이상 연속 미이수 시 협회 자격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자격 유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 종사자의 경우, 인사고과나 시설 평가 점수에도 반영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6. 미이수자 구제 및 재이수 방법
보수교육을 제때 이수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소급인정은 불가하며 “보충교육” 형태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 협회에 문의하여 미이수 사유서 제출
- 보충교육 일정 확인 후 등록
- 이수 후 자격 유지 가능
정당한 사유(질병, 휴직, 해외체류 등)가 있으면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과태료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온라인·집합교육 차이
구분 | 온라인교육 | 집합(대면)교육 |
---|---|---|
장소 | 인터넷 환경에서 자유롭게 수강 | 지역협회 지정장소 방문 |
시간 관리 | 1시간 단위로 자동 체크 | 현장 출석 및 평가 진행 |
비용 | 대면보다 저렴 | 장소·강사료 포함되어 다소 높음 |
인정 여부 | 100% 인정 (협회 지정 과정) | 동일하게 인정 |
2025년부터는 온라인·대면 혼합형 프로그램도 확대되어,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도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규 사회복지사는 언제부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자격증 발급 연도는 면제, 다음 연도부터 의무 이수 대상입니다.
Q2. 휴직 중인데 꼭 들어야 하나요?
A. 휴직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면제 가능합니다. 복귀 후 이수 필수입니다.
Q3. 온라인 교육만으로도 인정되나요?
A. 네, 협회 지정 과정이라면 100% 인정됩니다. 단, 무단 종료 시 미이수 처리됩니다.
Q4.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나요?
A. 협회가 교육 미이수 사실을 관할 기관(지자체 등)에 통보하면, 행정 절차를 거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 2025년 보수교육 일정 확인 및 신청 바로가기
보수교육 일정은 지역별로 다르며, 대부분 1~11월 사이 상시 개설됩니다.
하단 공식 사이트를 통해 일정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로그인 후 “지역협회 선택 → 과정명 확인 → 결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 종료 후에는 자동으로 이수평점이 반영됩니다.
10. 마무리 —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위한 첫걸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단순한 연례 행정이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신뢰와 책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윤리적 의무입니다.
법적 과태료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복지 현장에서 성장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 요약
- 매년 8시간 이상 필수 이수
- 미이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가능
- 신규 취득자는 다음 연도부터 대상
- 온라인·대면 모두 인정
- 공식 사이트: https://edu.welfar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