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제조업, 플랜트 등 산업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단순한 비용이 아닌 ‘안전 확보의 시작점’입니다. 현장 실무자, 원가계산 담당자, 발주처, 감리자까지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과 실무 적용 요령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공과잡비 계산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 변경이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변경사항은 공사금액 규모에 따라 기존 방식과 차등 적용되며, 실무 적용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또는 제조업 공정 등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정 목적예산입니다. 원가는 공사비에 포함되어 발주처가 지급하며, 용도 외 유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법적 책임이 큽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 고용노동부 고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매년 개정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예규
- 공공공사 표준품셈 및 민간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 2025년 현재는 2024.12.30. 고용노동부 고시가 최신입니다. 매년 말 개정되므로 반드시 고시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상 대상 공사 범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계상 대상입니다.
구분 | 계상 대상 여부 | 비고 |
---|---|---|
공사비 2천만 원 이상 | ✅ 계상 대상 | 민간·공공 모두 적용 |
근로자 1명 이상 상주 | ✅ 계상 대상 | 일용직 포함 |
건설기계 작업 포함 | ✅ 계상 대상 | 크레인, 굴삭기 등 |
단순물류·운반 작업만 | ❌ 계상 제외 | 위험작업 없음 시 |
계상 방식
- 기본율 적용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을 직접공사비 또는 노무비에 곱해 산정합니다.
예) 일반 건설업: 직접공사비의 1.19% (2025년 기준) - 최소/최대 한도 있음
- 최소 금액: 30만 원 이상
- 최대 한도: 고용부 고시 기준 비율 초과 불가
- 공사금액에 따라 자동 계상
조달청, KISCON, 나라장터에서는 자동으로 산출되며, 감리단 검토 시 해당 항목이 누락되면 설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변경 전 계상 기준 (기존 방식, 모든 공사금액에 적용)
- 계산식
일위대가(재료비+노무비)+할증(재료비+노무비)+자급자재 × 2.93% × 1.2 - 적용 방식
설계금액에서 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발주금액에도 동일하게 적용
(※ 도급율은 적용하지 않음)
2. 변경 후 계상 기준 (공사금액 구간별 적용)
✅ 공사금액 5억 원 미만
- 적용 방식: 기존 방식 유지
- 계산식
일위대가(재료비+노무비)+할증(재료비+노무비)+자급자재 × 3.15% × 1.2 - 발주금액 적용: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도급율 미적용
✅ 공사금액 5억 원 이상
- 적용 방식: 새로운 계산식 적용
- 계산식
일위대가(재료비+노무비)+할증(재료비+노무비)+자급자재 × 2.53% + 기초액
※ 기초액은 공공건설사업관리지침 등 관계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 발주금액 적용: 설계금액 산출 기준을 동일하게 발주금액에도 적용, 도급율 미적용
적용 유의사항
- 도급율 적용은 하지 않으며, 설계 기준 산정 방식 그대로 발주금액에도 적용합니다.
- 기초액의 설정 여부와 금액은 발주기관 및 적용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고시 및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변경된 산정식이 적용되므로, 예산 편성 및 원가계산 시 착오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가능 항목 (적격 항목)
- 안전보호구 (안전화, 헬멧, 귀마개, 방진마스크 등)
- 산업안전교육비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전임 안전관리자 필요 시)
- 안전시설물 설치비 (가설계단, 낙하방지망 등)
- 응급조치 장비 구입비
- 소방시설, 가설 소화기 구입
-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 비용
⚠️ 주의: 단순 복장(유니폼),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불인정됩니다. 사용 내역은 반드시 영수증과 함께 명세서 및 사진자료를 첨부해 보관해야 합니다.
사용 시 유의사항
- 사전계획서 작성 필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공사 시작 전 감리단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 불용액 발생 시 환수
공사 종료 시 미사용 금액은 발주처에 반환해야 하며, 잔액을 타 용도로 전용 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 이중 계상 금지
설계 단계에서 이미 포함된 안전시설물은 중복 계상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무 팁
✅ 현장 착공 전 계획서와 물량산출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 사진 + 세금계산서 + 지급내역 정리 필수입니다.
✅ 감리단 확인용 ‘사용 증빙 자료철’을 따로 보관하세요.
✅ 1억 원 미만 공사라도 근로자 상주 시 계상해야 하므로 누락 주의!
✅ 감독기관의 감사 대비해 3년 이상 보관 권장
민간공사에도 적용될까?
민간공사 역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처럼 고시된 예산규모에 따라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도급 계약의 안전관리비 미계상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필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결론 및 핵심 요약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단순한 형식적 항목이 아닙니다.
- 근로자 안전 확보, 법적 리스크 관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2025년 최신 고시 기준을 따르고, 감리 및 감사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자료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FAQ
Q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떤 공사에 계상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1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산업설비공사, 토목공사 등 대부분의 공종에서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접노무비가 포함되는 공사에는 필수이며, 공사금액과 업종에 따라 계상률이 달라집니다.
Q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따릅니다.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의 일정 비율(보통 1.23~1.91%)로 산정되며, 공종과 계약 유형, 계약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수점 계산까지 명확히 해야 하며, 항목별 세부 산식도 고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Q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보호구 구입비, 안전교육비, 산업재해 예방 활동비, 위험성 평가 등 안전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단순 경비나 일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내역은 별도 정산 문서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Q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미계상 또는 과소계상할 경우,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반려, 공사비 미인정, 심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안전사고 발생 시, 미계상된 안전관리비로 인해 사업주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Q5. 민간공사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적용되나요?
민간공사라 해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계상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또는 설계 검토 과정에서 안전관리비 포함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착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