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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최대 700만원 공제받는 법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시즌에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계산 시 주의사항
- 보험료, 공과금,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고자동차 구입 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의 10%는 공제에 포함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신용카드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중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율과 공제 한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시 적용되는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들을 활용하면 한도를 700만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① 전통시장 사용액 한도 100만원 추가
② 대중교통 사용액 한도 100만원 추가
③ 도서·공연·박물관 사용액 한도 100만원 추가
④ 전년보다 소비가 늘었다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연말에는 일상적인 신용카드 소비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 관련 지출도 꼭 챙기세요!
추가 절세를 위한 팁
- 남은 연말 기간 동안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세요.
-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추가 공제를 받으세요.
- 전년 대비 소비를 늘리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전략을 활용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꼼꼼히 계획을 세우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하기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본인의 소득과 지출 상황을 입력하고 맞춤형 절세 계획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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