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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 시행으로 기존 아파트의 주차대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비어있는 전기차 주차자리에 내연기관차가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해할법도한데 신고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관한 규정과 과태료 부과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아래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드릴게요.
1. 상황 정리
상황 |
아파트에서 전기차 충전구역을 늘린다며 일반주차구역 6칸을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만들어놨더라구요... 22년 10월 11일부터 충전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있어서 지금은 주차가 가능한가보다 하고 주차를 했었는데 오늘 과태료가 날라왔더라구요... 10월 1일날 위반했다며.... 어차피 충전 시행전이라서 전기차충전도 안되는 상황이였고 주차장소도 너무 협소하여 주차했는데 이렇게 과태료가 날라오니 너무 억울하네요.... ㅠㅠ 구청에 이의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겠죠...??ㅠㅠ |
- 문제의 핵심: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주차했으나, 당시 충전시설이 가동되지 않았고, 공지문에 명시된 시행일(10월 11일) 이전이었음에도 과태료가 부과됨.
- 과태료 근거: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은 지정된 시점부터 주차 위반이 금지되며, 충전기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2. 이의신청 가능성
이의신청을 통해 정당성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아래의 논점을 중심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보세요:
(1) 공지문상의 시행일 기준으로 판단 요청
- 안내문에 10월 11일부터 충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시행 전에는 해당 구역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인지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2) 실질적인 충전 시설 미가동 상황
- 당시 충전기가 설치되었더라도 가동되지 않았고, 충전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가 부당함을 주장하세요.
(3) 주차 공간 협소에 따른 불가피성
-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주차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협조를 구하는 입장을 표현하세요.
(4) 선의의 피해 주장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실수이며,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세요.
3. 이의신청 절차
- 과태료 고지서 확인
고지서에 명시된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이의신청서 작성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하세요:- 사건 경위
- 당시 상황 설명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근거
- 선처 요청
- 구청 또는 관할기관 방문 및 제출
고지서에 기재된 주소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하세요. - 증빙자료 첨부
- 안내문 사진(시행일 명시 부분 강조)
- 당시 충전구역의 실제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
- 주차 공간 부족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4. 예상 결과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다소 낮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과태료 감면이나 선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관련 규정이 충전시설 가동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청이 법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할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세요.
5. 대응 방안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향후 충전구역 이용 시에는 시행일 및 규정에 더욱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공감하며, 이의신청이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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