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이건 억울한데?”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의신청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와 기한 내에 신청하면 과태료가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부터 신청 방법, 기한,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란?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차 또는 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차량을 세웠을 때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경찰 또는 지자체 단속 카메라, 시민 신고(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단속 구역
- 소화전 주변
- 횡단보도 앞
- 교차로 모퉁이
- 버스정류장
- 어린이보호구역
- 이중주차 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이란?
이의신청은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청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단순 민원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해당하므로, 접수 시 심사를 거쳐 결과가 결정됩니다.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 과태료 전액 취소
- 또는 감경(경고 조치) 가능
이의신청 가능한 대표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이의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단속 구역이 아니었음
- 표지판·노면 표시가 훼손 또는 식별 불가
- 긴급 상황(환자 이송, 차량 고장 등)
- 단속 시간 오류
- 차량 소유자가 아닌 경우
- 번호판 오인·사진 오류
- 일시 정차 후 즉시 이동했으나 오인 단속된 경우
⚠️ 단, “잠깐 세웠다”,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1️⃣ 사전 의견진술 (가장 중요)
과태료 고지서 수령 후 납부 전에 가능하며, 가장 권장되는 단계입니다.
- 방법:
- 고지서에 기재된 지자체 홈페이지
- 또는 우편·방문 접수
- 장점:
- 법원까지 가지 않고 행정 단계에서 해결 가능
- 처리 속도가 빠름
👉 이 단계에서 취소·감경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2️⃣ 과태료 이의신청 (정식 절차)
사전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이미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서면 제출
- 전자민원 시스템 활용 가능
- 결과
- 법원으로 사건 이송
-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
⚠️ 이 단계부터는 재판 절차로 넘어가며, 시간과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 (중요)
- 사전 의견진술: 고지서 수령 후 통상 10일 이내
- 정식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 불가하므로 반드시 날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 이의신청서 또는 의견진술서
- 단속 사진(고지서 첨부)
- 증빙 자료
- 현장 사진
- 블랙박스 영상
- 병원 진료 확인서
- 차량 고장 증명서 등
📌 증빙 자료가 명확할수록 인용 가능성 ↑
이의신청 시 주의사항
- 감정적인 표현은 불리
- 사실 위주, 간결하게 작성
- 허위 사유 기재 시 불이익 가능
- 과태료 미납 상태 지속 시 가산금 발생 가능
👉 불확실하다면 사전 의견진술 단계까지만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하면 무조건 과태료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인용되지 않으면 원래 과태료 +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벌점도 취소되나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과 구분)
Q. 납부 후에도 이의신청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납부 후에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납부 전 신청하세요.
정리: 이의신청 전 꼭 기억할 점
- 억울하다면 무조건 사전 의견진술부터
- 기한 놓치면 기회 없음
- 증거 자료 확보가 핵심
- 단순 변명은 효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