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겨울,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정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에너지 빈곤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59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번 난방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장애인 가구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노인가구·영유아 가정·에너지 취약지역 거주자도 포함됩니다.
| 구분 | 주요 대상 | 비고 |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자동 지원 |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중위 50% 이하 | 지자체 신청 필요 |
| 에너지 취약층 |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 가구 | 에너지바우처 연계 |
2️⃣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금액은 가구 유형 및 연료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도시가스, 등유, LPG, 지역난방 등 모든 난방 형태가 지원 대상이며, 2024년 대비 약 25% 증액된 수준입니다.
| 가구 유형 | 지원 금액(최대) | 지급 방식 |
|---|---|---|
| 1인 가구 | 30만 원 | 현금 또는 요금차감 |
| 2~3인 가구 | 45만 원 | 요금 자동 차감 |
| 4인 이상 가구 | 59만 원 | 지자체 지정 계좌 입금 |
특히 LPG 또는 등유 사용 가구는 기존 바우처 외에 현금 지원을 병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가스요금 고지서에 “에너지복지 지원금 차감” 문구가 표시됩니다.
요금 청구서에서 ‘정부에너지지원금’ 항목이 보이면 지원이 정상 반영된 것입니다. 누락 시 반드시 지역 주민센터에 확인 요청하세요.
3️⃣ 신청 방법 및 일정
2025년 난방비 지원은 12월 2일(월)부터 2026년 2월 28일(금)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① 온라인 신청: 에너지복지포털(energy.or.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 ②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시 신분증, 통장사본, 에너지요금 청구서가 필요하며, 대리 신청은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시 가능합니다.
지급 일정은 신청 후 7일 이내이며,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초~중순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2025년부터는 모바일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PC 접속이 어려운 고령층은 주민센터 현장 접수 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 📅 신청기간: 2025년 12월 2일 ~ 2026년 2월 28일
-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59만 원
- 👨👩👧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 🌐 신청방법: 에너지복지포털 또는 주민센터
- ⚡ 중복혜택: 에너지바우처 동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