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반 차량 주차 위반1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시 전기차와 일반차량 겸용이 될까? 전기차 충전구역은 법적으로 전기차 전용으로 지정된 공간으로, 일반 차량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전구역의 설치, 사용, 위반 사례 및 해결 방안을 상세히 살펴보고 필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전구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항목 설명충전구역 정의전기차 충전을 위해 지정된 전용 공간. 일반 차량은 이용 금지.표지“전기차 전용” 또는 “충전구역”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위반 시 과태료- 일반 차량 주차: 10만 원 과태료- 전기차 장시간 점유: 과태료.. 2024.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