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굴착·배관·도로법 적용,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정리
공유수면 위에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면
✔ 담당 공무원도
✔ 설계사무소도
✔ 시공사도
법 적용을 헷갈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실제 민원·허가·공사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1.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면 공유수면이 아닌가요?
❌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 지정은
👉 “도로를 만들 계획”일 뿐,
공유수면의 법적 지위를 없애지 않습니다.
✔ 공유수면 위에
✔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어도
👉 공유수면 관리 대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Q2. 아직 도로를 만들지 않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 네, 필요합니다.
- 공유수면 위에서
- 굴착, 매설, 구조물 설치 등 행위가 있다면
👉 도로 개설 여부와 무관하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대상입니다.
Q3. 이미 도로가 개설돼 있으면 공유수면법은 적용 안 되나요?
❌ 아닙니다.
공유수면 위에 조성된 도로는
- 도로가 있어도
- 육지로 전환되지 않는 한
👉 공유수면법 적용 대상
도로가 있다고 공유수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4. 이 경우 도로법만 적용되나요?
❌ 도로법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관계 요약
- 공유수면법 ⭕
- 도로법 ⭕ (실제 도로 개설 시)
-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
👉 중복 적용이 원칙
Q5. 배관 매설을 위해 도로를 파면 어떤 허가가 필요하나요?
✔ 기본적으로 아래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1️⃣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2️⃣ 도로법상 도로 굴착 허가
📌 하나만 받으면 불법 가능성 있음
Q6. 도로관리청 허가만 받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로관리청은
👉 도로 관리 권한만 있음
공유수면의 관리 권한은
👉 공유수면 관리청(시·군·구, 해수청 등)
✔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 허가도 각각 필요
Q7. 도시계획도로인데 왜 도로법 허가가 안 된다고 하나요?
도시계획도로 = 계획상 도로
도로법 도로 = 실제 개설된 도로
👉 아직 개설되지 않았다면
✔ 도로법 적용 ❌
✔ 공유수면법 적용 ⭕
Q8. 임시 굴착이나 단기 공사도 허가 대상인가요?
⭕ 네, 대상입니다.
- 공사 기간
- 규모
- 임시 여부
👉 모두 허가 필요 여부와 무관
“잠깐 파고 바로 덮는다”는
👉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9. 기존에 만들어진 도로를 유지·보수만 하는 경우는요?
✔ 단순 보수라도
✔ 굴착·구조 변경이 있으면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대상
Q10. 허가 없이 공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다음과 같은 불이익 발생 가능
- 공사 중지 명령
- 원상복구 명령
- 과태료 부과
- 형사처벌
- 이후 사업 인허가 불이익
👉 “몰랐다”는 사유 인정 ❌
Q11. 어느 기관부터 상담해야 하나요?
✔ 권장 순서
1️⃣ 공유수면 관리청
2️⃣ 도로관리청
3️⃣ 도시계획 담당 부서
📌 공유수면 관리청 상담이 최우선
Q12. 행정청에서도 판단이 엇갈릴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서면 질의 권장
✔ 법령 근거 명시 요청
✔ 필요 시 상급 기관 유권해석 요청
👉 구두 안내만 믿고 공사 진행 ❌
✔ 실무자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 도시계획도로 지정 ≠ 공유수면 해제
- 도로 개설 여부와 법 적용은 별개
- 공유수면 위 도로는 중복 법령 적용 가능
- 굴착·매설 시 공유수면 허가는 거의 필수
- 허가 누락 시 행정 리스크 매우 큼
📌 최종 한 문장 요약
공유수면 위 도시계획도로는
계획·도로·공유수면 법령이 동시에 얽혀 있으며,
행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공유수면, 도로법까지 중복 적용될까?
공유수면법 + 국토계획법 + 도로법 적용 관계 완전 정리“도시계획도로로 이미 지정돼 있는데요?”“그럼 이제 공유수면이 아닌 거 아닌가요?”“도로법만 적용되는 거죠?” 현장에서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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