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다가 불법 되는 사례 정리
“바닷가에 간단한 시설 하나 두는 건 괜찮지 않나요?”
“갯벌 조금 파는 것도 허가 받아야 하나요?”
“양식 준비 때문에 물만 끌어다 쓰는데요?”
👉 공유수면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행위가 ‘허가 대상’입니다.
👉 모르고 했다가 원상복구·과태료·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드립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란?
공유수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간으로,
👉 개인이나 기업이 사용하려면 반드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TOP 11 (상세 설명)
1️⃣ 부두·방파제·교량·건축물 등 구조물 설치
❌ 허가 없으면 불법
- 부두, 방파제
- 교량, 수문
- 계류시설
- 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 공유수면 위에 설치하는 건축물
📌 신축·개축·증축·변경·철거 모두 허가 대상
👉 “임시 구조물이라 괜찮다” ❌
👉 “철거만 하는데도?” ⭕ 허가 필요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바다 쪽으로 파는 행위
❌ 대표 사례
- 해안가 토지를 바다 쪽으로 굴착
- 호안 공사
- 해안선 변경 수반 공사
👉 육지에서 시작해도 공유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허가 대상
3️⃣ 바닷바닥 준설·굴착
❌ 해당 행위
- 항로 확보를 위한 준설
- 갯벌 파기
- 바닥 정비 공사
📌 어촌계·사업자 모두 해당
4️⃣ 포락지·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포락지·간석지란?
- 바다였던 곳이 육지처럼 드러난 지역
👉 개인이 임의로 농지·부지로 조성 불가
👉 대통령령 기준 + 허가 필수
5️⃣ 바닷물 끌어오거나 바다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 허가 대상 예시
- 양식장 급·배수
- 공장 배출수
- 시설 냉각수 방류
📌 일부 소규모 행위는 예외 가능
📌 사전 확인 필수
6️⃣ 흙·모래·돌 채취
❌ 해당 행위
- 해변 모래 채취
- 바닷돌 수거
- 갯벌 토사 반출
👉 “조금만 가져가도” ❌
👉 양과 상관없이 허가 대상
7️⃣ 식물 재배 또는 베어내기
❌ 예시
- 해조류 재배
- 염생식물 제거
- 갯벌 식생 훼손
📌 어업 목적이라도 허가 필요
8️⃣ 흙·돌 투기 등 수심에 영향 주는 행위
❌ 해당 행위
- 돌 던지기
- 토사 유입
- 임의 매립
👉 수심·조류 변화 유발 → 엄격 관리
9️⃣ 국가·지자체 소유 시설물 점용·사용
❌ 예시
- 공공 부두 일부 사용
- 방파제 상부 점용
- 공공 계류시설 이용
📌 이미 설치된 시설이라도
👉 개인 사용 시 허가 필요
🔟 공유수면에서 광물 채취
❌ 해당 행위
- 해저 광물 채취
- 모래·자갈 외 광업 대상 자원
👉 「광업법」 적용 + 공유수면 허가 동시 필요
1️⃣1️⃣ 그 외 모든 공유수면 점용·사용 행위
📌 위 항목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 공유수면을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
자주 하는 착각 TOP 5
❌ “임시라서 괜찮다”
❌ “소규모라 문제없다”
❌ “어촌계니까 자동 가능”
❌ “옛날부터 해오던 일이다”
❌ “철거만 하는 건 허가 필요 없다”
👉 모두 틀린 생각입니다.
허가 대상인지 헷갈릴 때 대처법
1️⃣ 위치 확인 (항만·연안·일반 공유수면)
2️⃣ 관할 관리청 전화 상담
3️⃣ 서면 질의 또는 방문 상담
📌 사전에 문의하면 대부분 친절히 안내
✔ 핵심 요약
- 공유수면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행위가 허가 대상
- 구조물 설치·굴착·준설·채취·배수 대부분 해당
- 임시·소규모·기존 관행도 예외 아님
- 무허가 시 원상복구·과태료·처벌 가능
- 관련 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문의처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천해양수산사무소
☎ 061-650-6084 / 061-686-3601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려면 어디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바닷가에 계류장을 설치해도 될까요?”“해안에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어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공유수면 사용 허가는 시청인가요, 해수부인가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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