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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by 갓호랑이 202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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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다가 불법 되는 사례 정리

“바닷가에 간단한 시설 하나 두는 건 괜찮지 않나요?”
“갯벌 조금 파는 것도 허가 받아야 하나요?”
“양식 준비 때문에 물만 끌어다 쓰는데요?”

 

👉 공유수면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행위가 ‘허가 대상’입니다.
👉 모르고 했다가 원상복구·과태료·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드립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란?

공유수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간으로,
👉 개인이나 기업이 사용하려면 반드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TOP 11 (상세 설명)

1️⃣ 부두·방파제·교량·건축물 등 구조물 설치

❌ 허가 없으면 불법

  • 부두, 방파제
  • 교량, 수문
  • 계류시설
  • 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 공유수면 위에 설치하는 건축물

📌 신축·개축·증축·변경·철거 모두 허가 대상

👉 “임시 구조물이라 괜찮다” ❌
👉 “철거만 하는데도?” ⭕ 허가 필요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바다 쪽으로 파는 행위

❌ 대표 사례

  • 해안가 토지를 바다 쪽으로 굴착
  • 호안 공사
  • 해안선 변경 수반 공사

👉 육지에서 시작해도 공유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허가 대상

3️⃣ 바닷바닥 준설·굴착

❌ 해당 행위

  • 항로 확보를 위한 준설
  • 갯벌 파기
  • 바닥 정비 공사

📌 어촌계·사업자 모두 해당

4️⃣ 포락지·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포락지·간석지란?

  • 바다였던 곳이 육지처럼 드러난 지역

👉 개인이 임의로 농지·부지로 조성 불가
👉 대통령령 기준 + 허가 필수

5️⃣ 바닷물 끌어오거나 바다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 허가 대상 예시

  • 양식장 급·배수
  • 공장 배출수
  • 시설 냉각수 방류

📌 일부 소규모 행위는 예외 가능
📌 사전 확인 필수

6️⃣ 흙·모래·돌 채취

❌ 해당 행위

  • 해변 모래 채취
  • 바닷돌 수거
  • 갯벌 토사 반출

👉 “조금만 가져가도” ❌
👉 양과 상관없이 허가 대상

7️⃣ 식물 재배 또는 베어내기

❌ 예시

  • 해조류 재배
  • 염생식물 제거
  • 갯벌 식생 훼손

📌 어업 목적이라도 허가 필요

8️⃣ 흙·돌 투기 등 수심에 영향 주는 행위

❌ 해당 행위

  • 돌 던지기
  • 토사 유입
  • 임의 매립

👉 수심·조류 변화 유발 → 엄격 관리

9️⃣ 국가·지자체 소유 시설물 점용·사용

❌ 예시

  • 공공 부두 일부 사용
  • 방파제 상부 점용
  • 공공 계류시설 이용

📌 이미 설치된 시설이라도
👉 개인 사용 시 허가 필요

🔟 공유수면에서 광물 채취

❌ 해당 행위

  • 해저 광물 채취
  • 모래·자갈 외 광업 대상 자원

👉 「광업법」 적용 + 공유수면 허가 동시 필요

1️⃣1️⃣ 그 외 모든 공유수면 점용·사용 행위

📌 위 항목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 공유수면을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

자주 하는 착각 TOP 5

❌ “임시라서 괜찮다”
❌ “소규모라 문제없다”
❌ “어촌계니까 자동 가능”
❌ “옛날부터 해오던 일이다”
❌ “철거만 하는 건 허가 필요 없다”

👉 모두 틀린 생각입니다.

 허가 대상인지 헷갈릴 때 대처법

1️⃣ 위치 확인 (항만·연안·일반 공유수면)
2️⃣ 관할 관리청 전화 상담
3️⃣ 서면 질의 또는 방문 상담

📌 사전에 문의하면 대부분 친절히 안내

✔ 핵심 요약

  • 공유수면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행위가 허가 대상
  • 구조물 설치·굴착·준설·채취·배수 대부분 해당
  • 임시·소규모·기존 관행도 예외 아님
  • 무허가 시 원상복구·과태료·처벌 가능
  • 관련 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문의처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천해양수산사무소
    ☎ 061-650-6084 / 061-686-3601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려면 어디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바닷가에 계류장을 설치해도 될까요?”“해안에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어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공유수면 사용 허가는 시청인가요, 해수부인가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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