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닷가에 계류장을 설치해도 될까요?”
“해안에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어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공유수면 사용 허가는 시청인가요, 해수부인가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 사용 장소에 따라 허가 기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 잘못 신청하면 시간·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 공유수면이 무엇인지
✔ 반드시 허가가 필요한 이유
✔ 장소별로 어디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실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공유수면이란 무엇인가요?
공유수면의 정의
공유수면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수면으로,
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되는 공간입니다.
대표적인 공유수면 예시
- 바다
- 해안선
- 갯벌
- 항만 수역
- 하천 하구
- 연안 수면
📌 개인 소유 불가
📌 임의 사용·시설 설치 불가
📌 반드시 관리청의 허가 필요
공유수면 점·사용이란?
점용·사용의 의미
- 점용(占用): 일정 공간을 독점적으로 차지하는 행위
예) 계류장 설치, 구조물 설치 - 사용(使用): 일정 기간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행위
예) 공사, 행사, 양식시설 운영
👉 둘 다 허가 대상입니다.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누가 해주나요?
공유수면은 법에 따라
👉 해양수산부 장관
👉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이 관리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사용 위치에 따라 허가 기관이 달라집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관 정리표
1️⃣ 배타적 경제수역(EEZ)
| 구분 | 내용 |
|---|---|
| 대상 | 배타적 경제수역 |
| 관리청 | 해양수산부장관 |
| 위임 관리 | 지방해양항만청장 |
📌 먼 바다, 국가 관할 해역
📌 개인 신청은 드물고 대규모 사업 위주
2️⃣ 무역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 구분 | 내용 |
|---|---|
| 대상 | 항만법상 무역항 항만구역 |
| 관리청 | 해양수산부장관 |
| 위임 관리 | 국가관리항 → 지방해양항만청장 지방관리항 →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 대형 항만
📌 항만 시설·부두·계류시설 관련
3️⃣ 연안항 (부산남항 제외)
| 구분 | 내용 |
|---|---|
| 대상 | 항만법상 연안항 |
| 관리청 | 해양수산부장관 |
| 위임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 |
📌 소형 항만, 어항 인접 수역
📌 어업인·소규모 사업자 신청 많음
4️⃣ 부산남항
| 구분 | 내용 |
|---|---|
| 대상 | 부산남항 |
| 관리청 | 해양수산부장관 |
| 위임 관리 | 부산광역시장 |
📌 부산은 예외 규정 적용
5️⃣ 그 외 일반 공유수면 (가장 많음)
| 구분 | 내용 |
|---|---|
| 대상 | 항만구역 외 공유수면 |
| 관리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 해안가, 갯벌, 어촌 앞 바다
📌 대부분 시·군·구청이 허가권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절차 (간단 정리)
1️⃣ 사용 위치 확인
- 항만구역인지?
- 연안항인지?
- 일반 공유수면인지?
👉 위치가 허가 기관을 결정
2️⃣ 관리청 확인
- 지방해양항만청
- 시청·군청·구청
- 도청 또는 특별자치도청
3️⃣ 신청서 제출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서
- 위치도·평면도
- 사업계획서
- 필요 시 환경·안전 관련 서류
4️⃣ 검토 및 허가
- 관계기관 협의
- 환경·어업 영향 검토
- 허가 조건 부여 가능
5️⃣ 사용 개시
- 허가 기간·조건 준수 필수
- 무단 변경 시 취소 가능
❌ 무허가 사용 시 불이익
- 원상복구 명령
- 과태료 부과
- 형사처벌 가능
- 추후 허가 제한
👉 “조금 쓰는 건 괜찮겠지” ❌
👉 반드시 사전 허가 필요
꼭 알아야 할 핵심 주의사항
✔ 허가 기관은 장소 기준
✔ 시청인지 해수부인지 반드시 확인
✔ 사전 상담 필수 (전화·방문)
✔ 허가 기간 종료 전 연장 신청
✔ 무단 사용은 불법
✔ 핵심 요약
- 공유수면은 국가·지자체가 관리
- 점·사용하려면 반드시 허가
- 허가 기관은 사용 위치에 따라 다름
- 대부분은 시장·군수·구청장
- 항만·특정 해역은 해양수산부 관할
- 관련 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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