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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을 점·사용하려면 어디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by 갓호랑이 202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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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을 점·사용하려면 어디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려면 어디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바닷가에 계류장을 설치해도 될까요?”
“해안에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어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공유수면 사용 허가는 시청인가요, 해수부인가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 사용 장소에 따라 허가 기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 잘못 신청하면 시간·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 공유수면이 무엇인지
✔ 반드시 허가가 필요한 이유
✔ 장소별로 어디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실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공유수면이란 무엇인가요?

공유수면의 정의

공유수면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수면으로,
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되는 공간입니다.

대표적인 공유수면 예시

  • 바다
  • 해안선
  • 갯벌
  • 항만 수역
  • 하천 하구
  • 연안 수면

📌 개인 소유 불가
📌 임의 사용·시설 설치 불가
📌 반드시 관리청의 허가 필요


공유수면 점·사용이란?

점용·사용의 의미

  • 점용(占用): 일정 공간을 독점적으로 차지하는 행위
    예) 계류장 설치, 구조물 설치
  • 사용(使用): 일정 기간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행위
    예) 공사, 행사, 양식시설 운영

👉 둘 다 허가 대상입니다.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누가 해주나요?

공유수면은 법에 따라
👉 해양수산부 장관
👉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이 관리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사용 위치에 따라 허가 기관이 달라집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관 정리표

1️⃣ 배타적 경제수역(EEZ)

구분 내용
대상 배타적 경제수역
관리청 해양수산부장관
위임 관리 지방해양항만청장

📌 먼 바다, 국가 관할 해역
📌 개인 신청은 드물고 대규모 사업 위주


2️⃣ 무역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구분 내용
대상 항만법상 무역항 항만구역
관리청 해양수산부장관
위임 관리 국가관리항 → 지방해양항만청장
지방관리항 →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대형 항만
📌 항만 시설·부두·계류시설 관련


3️⃣ 연안항 (부산남항 제외)

구분 내용
대상 항만법상 연안항
관리청 해양수산부장관
위임 관리 시장·군수·구청장

📌 소형 항만, 어항 인접 수역
📌 어업인·소규모 사업자 신청 많음


4️⃣ 부산남항

구분 내용
대상 부산남항
관리청 해양수산부장관
위임 관리 부산광역시장

📌 부산은 예외 규정 적용


5️⃣ 그 외 일반 공유수면 (가장 많음)

구분 내용
대상 항만구역 외 공유수면
관리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해안가, 갯벌, 어촌 앞 바다
📌 대부분 시·군·구청이 허가권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절차 (간단 정리)

1️⃣ 사용 위치 확인

  • 항만구역인지?
  • 연안항인지?
  • 일반 공유수면인지?

👉 위치가 허가 기관을 결정


2️⃣ 관리청 확인

  • 지방해양항만청
  • 시청·군청·구청
  • 도청 또는 특별자치도청

3️⃣ 신청서 제출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서
  • 위치도·평면도
  • 사업계획서
  • 필요 시 환경·안전 관련 서류

4️⃣ 검토 및 허가

  • 관계기관 협의
  • 환경·어업 영향 검토
  • 허가 조건 부여 가능

5️⃣ 사용 개시

  • 허가 기간·조건 준수 필수
  • 무단 변경 시 취소 가능

❌ 무허가 사용 시 불이익

  • 원상복구 명령
  • 과태료 부과
  • 형사처벌 가능
  • 추후 허가 제한

👉 “조금 쓰는 건 괜찮겠지” ❌
👉 반드시 사전 허가 필요


꼭 알아야 할 핵심 주의사항

✔ 허가 기관은 장소 기준
✔ 시청인지 해수부인지 반드시 확인
✔ 사전 상담 필수 (전화·방문)
✔ 허가 기간 종료 전 연장 신청
✔ 무단 사용은 불법


✔ 핵심 요약

  • 공유수면은 국가·지자체가 관리
  • 점·사용하려면 반드시 허가
  • 허가 기관은 사용 위치에 따라 다름
  • 대부분은 시장·군수·구청장
  • 항만·특정 해역은 해양수산부 관할
  • 관련 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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