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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 점용료 산정 및 감면 기준 안내

by 갓호랑이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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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 점용료 산정 및 감면 기준 안내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 점용료 산정 및 감면 기준 안내

도시가스 배관을 도로에 설치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점용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점용의 형태(영구/일시)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도시가스와 같은 가스공급시설은 일정 요건 하에 감면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제69조제1항 관련)(도로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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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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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구 점용료 산정 방식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의 제2항에 따라,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류의 점용료는 관경별 단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영구점용료 = 관경별 단가(원/m) × 점용 연장(m) × 점용일수 ÷ 365 × 감면율(0.5)
병지(특별시·광역시 외 지역) 기준 단가 적용
도시가스 배관(지하매설)은 평균 단가 예: 4,850원/m (관경 200A인 경우)
「시행령 제73조제3호3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적 사업으로서 50% 감면 적용 가능

2. 일시 점용료 산정 방식

도시가스 배관을 일시적으로 시공하거나, 공사기간 중에만 점용하는 경우는 별표 3의 제8항 또는 제10항을 따릅니다.

(1) 제8항 기준 방식

일시점용료 = 150원/m²/일 × 점용면적(m²) × 점용일수 × 0.5(감면)
이 방식은 도로공사용 재료·시설물 등 일시 설치에 활용

(2) 제10항 기준 방식

일시점용료 = (토지가격 × 0.02) × 점용면적 × 점용일수 × 0.5(감면)
정식 도로점용이 아닌 공작물 부대공사 등에 활용 가능

3. 감면 규정 요약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에 따르면, 도시가스 공급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익사업에 포함되어 점용료의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당 감면은 도시가스공사, 지역 가스사업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
  • 감면 신청은 점용허가 신청 시 병행 제출 필요

4. 연도별 점용료 증가 제한 (상한 규정)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라,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 인상률이 전년도 대비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 점용자의 부담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가스 배관 설치 시 도로점용료는 관경·길이·기간 등에 따라 정밀히 산정되며, 법령에 따른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점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설치 전에는 해당 지자체의 도로관리청 조례 및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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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배관 점용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도로 점용료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나요?

도로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점용면적 × 점용료 단가 ×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가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며, 일시점용과 영구점용의 단가 기준도 다릅니다.

Q 일시점용과 영구점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시점용은 일정 기간만 사용하는 것으로 임시 시공이나 유지보수 시 적용되며, 보통 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영구점용은 구조물을 일정 기간 이상 지속 설치하는 경우로, 연 단위로 점용료가 부과됩니다.

Q 도시가스 배관 공사 시 점용료 감면이 가능한가요?

사회기반시설 설치 또는 공공복리 목적의 사업인 경우 일부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간 도시가스 회사의 상업적 공사에는 일반적으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지자체별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도시가스 배관 직경과 길이에 따른 점용료 예시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200A 배관 340m를 90일간 일시점용할 경우, 점용면적은 약 68㎡로 산정되며, 지자체 단가에 따라 약 400,000~700,000원 범위의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점용허가 없이 배관 공사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무단 점용 시에는 도로법 제75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또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전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관매설 시 일시 영구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구역을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도로법」을 근거로 하며 다양한 형태로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점용의 목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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