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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재지 국도구역 점용허가 예외사항

by 갓호랑이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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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구역이라고 해서 모두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동지역 도로는 시·군이 관리한다”는 규정과 “국도 도로구역”의 관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국도가 지나가니 당연히 국토관리청이 관리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령상 관리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 소재지 구간인지, 면 소재지 구간인지에 따라 허가권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먼저, 동지역 도로 관리 규정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국도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실무는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청입니다.
  • 다만, “동지역 안의 국도”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이 관리청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도시계획상 시가지 구간의 국도는 시가 관리하도록 위임된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국도라 하더라도 동지역 안에서는 시가 관리”
라는 규정입니다.

✅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 규정이 모든 동지역 구간에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 국도 본선, 입체교차로, 램프, 인터체인지 구간 등 ‘국도 시설물’로 고시된 구역
    → 여전히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가 직접 관리합니다.
  • 즉, 동지역이라 하더라도
    1. 국도의 일반 시가지 통과구간 → 시가 관리
    2. 국도의 구조물·입체교차로·출차로·램프 등 부속도로 구간 → 국토부가 관리

✅ 법령·실무적 해석

  • 「도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동지역 안의 국도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한다.”
  • 단, 국토부 유권해석 및 판례:
    “입체교차로나 인터체인지 등 국도의 시설로서 설치·관리되는 구간은 동지역이라도 예외적으로 국토부 관리청이 된다.”

요컨대, ‘도로구역 고시’에서 어디까지 국도로 잡혀 있느냐가 최종 기준입니다.

✅ 적용

  • 해당 구간이 출차로 및 사거리 교차부 전체가 국도 도로구역으로 고시된 상태라면 → 국도 관리청 소관이 맞습니다.
  • 시에서  “동지역이니까 우리가 관리”해야한다는 말은 일반 국도 본선의 시가지 통과부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원칙: 동지역 국도 = 시 관리
예외: 입체교차로, 램프, 암거, 출차로, 국도 시설물 → 국도 관리

법령 근거 「도로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 조문 내용
    「도로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 해석
    일반국도가 동지역 내 시가지 구간을 통과하면,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시장(시)이 도로관리청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문입니다.

예외가 되는 구간: 국도 시설물 및 도로구역 지정 구간

다만, 이러한 시의 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1: 구조물 기반 구간 (입체교차, 출차로, 교차로 등)

  • 입체교차로, 출·입차로, 접속램프, 사거리 교차부 등
    단순한 ‘국도 본선’이 아니라, 국도가 설치한 도로시설물 또는 인터체인지 부속도로에 해당합니다.
  • 도로구역 지정
    이들 구간이 “국도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구역은 명백히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권에 속합니다.

예외 2: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

  • 「도로법」 제25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도로구역이 고시되면 그 구역은 해당 도로관리청의 권한 범위로 간주합니다.
    (법률 제정 지원 센터)
  • 따라서 시가지 동지역의 일반국도라도, 구조물·입체교차·램프가 포함된 국도 도로구역은 시가 아닌 국도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요약 정리

구간 유형 관리청 비고
동지역 시가지 일반국도(구조물 제외, 도로구역 구속 없음) 시(시장) 시행령 23조2항에 따른 일반 사례 (법률 제정 지원 센터)
입체교차로, 출·입차로, 램프, 도로 구조물 등 (국도 도로구역 지정) 국토교통부 /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구역 고시에 따른 국도 관리 대상

실무 해석

  • 국도 출차로 및 교차로 구역이 도로구역 고시상 '국도'로 포함된 상황이라면,
    공사나 점용허가에 있어서는 국도(국토부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시에서 이를 관리하겠다는 주장은,
    해당 구간이 구조물 및 도로구역 지정 대상일 경우 실질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도로구역 고시문(도로구역 결정 공고) 혹은 도로관리시스템에서 지정된 구역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각 국토관리 사무소와 지자체에 모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것이 좋습니다!

 

국도와 지방도·군도·시도의 입체교차 시 관리주체와 점용허가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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