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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나온 대법원 판례는 선고 이후부터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고 과거의 건들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
2024년 12월 19일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선고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즉, 이 판례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사건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유는, 판례가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에 기존의 해석과의 차이로 인한 법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판례는 미래의 사건에만 적용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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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근로자도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재직 중 정당하게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이 정확히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퇴직 후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상세한 설명입니다.
1. 퇴직 근로자와 통상임금 판례 적용 가능성
근로기준법과 퇴직 후 권리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 후에도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통상임금 판례는 회사가 잘못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인해 초과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 퇴직 여부는 미지급 임금 청구와 무관하며, 퇴직 전 발생한 미지급 임금은 여전히 3년의 소멸시효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청구 가능한 항목
- 초과근로수당
-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이 누락되어 연장근로(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게 지급된 경우.
- 회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좁게 설정해 수당을 덜 지급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 야간/휴일근로수당
- 야간근로(22:00~06:00) 또는 휴일근로 수당 계산 시, 잘못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퇴직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 기타 미지급 금액
- 법정 휴가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기타 법정 수당.
3. 소멸시효: 퇴직 후 3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채권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퇴직 후에도 해당 3년 이내라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023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청구 가능.
소멸시효의 적용 시점
- 소멸시효는 미지급된 각 임금 항목이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 예시: 2022년 5월에 발생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은 2025년 5월에 소멸.
4. 퇴직 후 청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1) 면제각서 작성
- 퇴직 시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해 면제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임금 채권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면제각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강압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 경과
- 소멸시효(3년)가 지난 경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사라집니다.
(3) 증빙 자료 부족
- 퇴직 후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 자료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장근로 시간 기록
상여금 및 휴가비 지급 내역
- 회사가 기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 사례로 보는 퇴직 후 청구 가능성
사례 1: 정기 상여금 포함 누락
-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받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초과근로수당이 적게 지급된 경우.
- 퇴직 후에도 미지급된 초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음.
사례 2: 휴가비 누락
- 모든 직원에게 매년 지급된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수당 산정이 잘못된 경우.
- 퇴직 후에도 법적 청구 가능.
사례 3: 실적 성과금
- 회사가 지급한 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초과근로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이 경우 청구가 어렵습니다.
6. 퇴직 후 미지급 임금 청구 절차
(1) 자료 수집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근로 시간 기록 등을 확보합니다.
- 특히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상여금, 휴가비 등)의 지급 내역이 중요합니다.
(2)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 미지급 임금과 관련한 청구 내용을 정리해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시도합니다.
(3) 노동청에 신고
- 회사와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소송
- 노동청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노동 변호사 또는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7. 결론
- 퇴직한 근로자도 통상임금 판례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퇴직 후 3년의 소멸시효 내에서 가능합니다.
- 다만, 회사와의 합의 여부, 소멸시효, 증빙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상황(상여금, 휴가비 지급 내역, 회사 관행 등)을 추가로 알려주시면 더 맞춤형으로 조언드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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