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군도1 동소재지 국도구역 점용허가 예외사항 국도구역이라고 해서 모두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동지역 도로는 시·군이 관리한다”는 규정과 “국도 도로구역”의 관계입니다.겉으로 보기에는 국도가 지나가니 당연히 국토관리청이 관리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령상 관리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동 소재지 구간인지, 면 소재지 구간인지에 따라 허가권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동지역 도로 관리 규정「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국도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실무는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청입니다.다만, “동지역 안의 국도”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이 관리청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도시계획상 시가.. 2025.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