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구역1 국도와 지방도·군도·시도의 입체교차 시 관리주체와 점용허가 기준 정리 도로 공사나 배관 매설을 추진하다 보면 “이 도로는 누가 관리하는지?”, “점용허가는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입니다.특히 국도와 시·군도가 입체교차하는 구간에서는 관리 주체가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입체교차로에서의 도로 관리와 점용허가 주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입체교차로에서 도로 점용 허가 주체, 어떻게 나뉠까?✅ 기본 원칙: 입체교차는 도로 간 독립성 인정「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입체교차는 각 도로가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즉, 상·하부 도로는 물리적으로 교차하고 있을 뿐 구조적·행정적으로는 서로 독립된 도로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점용허가도 각 도로의 관리청이 별도로 담당하게 됩니다.동지역 국도 → 시장이 관리,.. 2025.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