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계획도로1 배관매설 시 일시 영구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구역을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도로법」을 근거로 하며 다양한 형태로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점용의 목적, 기간(일시적 또는 영구적), 대상 시설물 유형 등에 따라 점용허가의 종류와 점용료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특히 공공성과 영리성 여부에 따라 요율 적용도 차등화됩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주요 법령, 허가의 유형, 그리고 점용료의 산정 기준을 총정리하여 실무와 민원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1. 도로점용허가 관련 법령 근거주요 법령법령명관련 조문주요 내용도로법제38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조건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60조점용의 대상, 기간, 허가 절차 및 점용료 부과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2조점용.. 2025.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