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토지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사용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을 경우 소유권 분석
"개인소유 토지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사용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개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가?"는 도시계획, 재산권, 행정법, 공물법 등이 교차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아래에서 법적 원칙, 실제 적용, 소유주의 권리보장 여부를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상황요약대상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실제 개설되어 도로로 관리 중행위 내용: 도로에 배관(예: 통신관로, 상수도 등)을 매설하려 함법적 절차: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 신청 중문제 제기: 해당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ㅇㅇ공사이며, 타 민원인이 "지번을 매입한 후 점용하라"고 주장✅ 1.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었지만 미집행 상태인 경우이 경우, 개인은 명백히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도시계획시..
202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