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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배관과 한전 고압 지중전력선 간 이격거리 및 보호조치 기준 정리 도시가스 배관 공사와 한전 고압 지중선로가 병행 또는 교차될 경우, 법적 이격거리 기준 및 보호조치를 명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가스 누출, 전기화재 등의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가스 및 전기 설비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법적기준에 맞는 보호조치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적용 법규 및 기준 요약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4.6 제2호특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 또는 유독성 유체가 흐르는 배관과 교차하거나 병접할 경우, 이격거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일반 특고압 지중선로1.0m 이상 확보 필요내화성 격벽 또는 보호관 설치 시 완화 가능사용전압 25kV 이하 & 다중접지0.5m 이상 확보 가능동일하게 내화성 격벽 등 설치 필수 위 .. 2025. 7. 23.
고압·중압배관 간 2m 이하 간격 매설 시 법적 기준과 대체방안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때, 고압과 중압 배관 간 간격이 2m 이하로 좁아지는 상황은 간혹 발생합니다. 이 경우 도시가스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한 방호조치와 법적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 법규, 내화벽돌 및 강재케이싱 적용 가능성, 그리고 실무 절차까지 종합 정리합니다.이격거리 법적 기준 요약기준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KGS FS551구분이격거리 기준적용 조건일반 배관 간2m 이상고압-중압 간 매설 시 기본 원칙철근콘크리트 보호구조물 내 매설1m 이상보호구조물로 방호 시 완화 가능관리주체 동일 (같은 사업자)0.3m 이상통합 설계·시공 조건일 때 허용고압배관: 도시가스사업법상 설계압력 4MPa 이하, 사용압력 1MPa 초과중압배관: 사용압력 0.1MPa .. 2025. 7.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정리(토목공사 제비율 기준) 건설 현장, 제조업, 플랜트 등 산업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단순한 비용이 아닌 ‘안전 확보의 시작점’입니다. 현장 실무자, 원가계산 담당자, 발주처, 감리자까지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과 실무 적용 요령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최근 공과잡비 계산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 변경이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변경사항은 공사금액 규모에 따라 기존 방식과 차등 적용되며, 실무 적용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또는 제조업 공정 등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정 목적예산입니다. 원가는 공사비에 포함되어 발주처가 지급하며, 용도 외 유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 2025. 6. 25.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 점용료 산정 및 감면 기준 안내 도시가스 배관을 도로에 설치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점용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점용의 형태(영구/일시)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도시가스와 같은 가스공급시설은 일정 요건 하에 감면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1. 영구 점용료 산정 방식「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의 제2항에 따라,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류의 점용료는 관경별 단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영구점용료 = 관경별 단가(원/m) × 점용 연장(m) × 점용일수 ÷ 365 × 감면율(0.5)병지(특별시·광역시 외 지역) 기준 단가 적용도시가스 배관(지하매설)은 평균 단가 예: 4,850원/m (관경 200A인 경우)「시행령 제73조제3호3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적 사업으로서 50% 감면 적용 가.. 2025. 6. 25.
배관매설 시 일시 영구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구역을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도로법」을 근거로 하며 다양한 형태로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점용의 목적, 기간(일시적 또는 영구적), 대상 시설물 유형 등에 따라 점용허가의 종류와 점용료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특히 공공성과 영리성 여부에 따라 요율 적용도 차등화됩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주요 법령, 허가의 유형, 그리고 점용료의 산정 기준을 총정리하여 실무와 민원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1. 도로점용허가 관련 법령 근거주요 법령법령명관련 조문주요 내용도로법제38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조건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60조점용의 대상, 기간, 허가 절차 및 점용료 부과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2조점용.. 2025. 6. 24.
개인소유 토지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사용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을 경우 소유권 분석 "개인소유 토지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사용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개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가?"는 도시계획, 재산권, 행정법, 공물법 등이 교차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아래에서 법적 원칙, 실제 적용, 소유주의 권리보장 여부를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상황요약대상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실제 개설되어 도로로 관리 중행위 내용: 도로에 배관(예: 통신관로, 상수도 등)을 매설하려 함법적 절차: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 신청 중문제 제기: 해당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ㅇㅇ공사이며, 타 민원인이 "지번을 매입한 후 점용하라"고 주장✅ 1.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었지만 미집행 상태인 경우이 경우, 개인은 명백히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도시계획시..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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