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때, 고압과 중압 배관 간 간격이 2m 이하로 좁아지는 상황은 간혹 발생합니다. 이 경우 도시가스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한 방호조치와 법적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 법규, 내화벽돌 및 강재케이싱 적용 가능성, 그리고 실무 절차까지 종합 정리합니다.
이격거리 법적 기준 요약
기준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KGS FS551
구분 | 이격거리 기준 | 적용 조건 |
---|---|---|
일반 배관 간 | 2m 이상 | 고압-중압 간 매설 시 기본 원칙 |
철근콘크리트 보호구조물 내 매설 | 1m 이상 | 보호구조물로 방호 시 완화 가능 |
관리주체 동일 (같은 사업자) | 0.3m 이상 | 통합 설계·시공 조건일 때 허용 |
- 고압배관: 도시가스사업법상 설계압력 4MPa 이하, 사용압력 1MPa 초과
- 중압배관: 사용압력 0.1MPa 초과 ~ 1MPa 이하
- 관리주체가 서로 다른 배관 (예: 타 도시가스사 또는 열공급사업자와 병접)
⚠️ 이격거리 완화는 “방호 구조물” 또는 “관리주체 일치”를 요건으로 함
해당 조건 미충족 시 기본 2m 확보 필수
관리주체가 동일한 내부 배관이라면 보호조치 기준은 조금 완화될 수 있지만, 이처럼 다른 기관 또는 사업자가 관할하는 배관과 병접하거나 횡단하게 될 경우, 보호조치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병접(平行) 및 교차(횡단) 시 간격 기준
배관 간의 물리적 간격 확보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구분 | 기준 간격 | 간격 미달(2m 이하 등) 시 조치 |
---|---|---|
병접(평행) | 최소 2.0m 이상 유지 | 특별 보호조치 필수 |
교차(횡단) | 수직 간격 0.3m 확보 | 케이싱 및 고무판설치 |
이 기준은 배관의 유지보수성과 사고 시 피해 확산 방지를 고려한 최소한의 물리적 간격입니다.
병접 시 보호조치 – 2m 이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배관 간격이 2m 이상 확보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 강재 케이싱 또는 콘크리트 보호구조물 설치: 외부 충격으로부터 배관을 물리적으로 보호
- 비전도성 절연판 또는 내화벽돌 등 차단재 삽입: 두 배관 간 접촉 또는 열전달 방지
- 채움재(모래, 콘크리트 등) 사용: 배관 주변 충격 흡수 및 비산방지 목적
-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여유 공간 확보: 간격 조정을 통해 정비성과 안전성 강화
병접은 시공 자체는 편리할 수 있으나, 법적 이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호조치는 설계 단계부터 상호협의를 통해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교차 시 보호조치 – 고압이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대책은 달라집니다
두 배관이 횡단 교차할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보호 전략이 달라집니다.
▷ 고압배관이 상측에 위치한 경우
- 하측 배관에 강재관 케이싱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여 고압배관 낙하 시 하부 배관 손상 방지
- 교차 부위에는 비산 방지 및 충격 흡수용 채움재를 추가로 적용
▷ 고압배관이 하측에 위치한 경우
- 상측 배관의 처짐 방지 구조물 설치로 고압배관을 압박하거나 손상시키는 사고 예방
- 고압배관 상부 보호 구조물 설치로 기계적 손상 방지
Tip. 실제 현장에서는 교차 배관의 경우 케이싱과 함께 고무판을 시공하여 조치합니다.
철근콘크리트 대신 내화벽돌·강재 케이싱으로?
법령상 명시는?
- 「시행규칙」 및 KGS FS551 기준은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를 명시적 기준으로 설정
- 그러나 FS551 및 도시가스 시공표준은 "동등 이상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경우 유사 대체 가능성을 시사
대체 허용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내화벽돌 또는 강재 케이싱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대체 가능
- 내화·구조 강도가 철근콘크리트와 동등 이상
- 지반 침하·배관 손상 방지 기능 확보
- 화재·열·기계적 충격에 대한 보호 성능 검증
- 기술 설계 도면 및 안전성 입증 자료 확보
- 감리자 및 허가기관과 사전 협의 완료
실무 적용 절차 및 대응 방안
1. 설계 및 구조 검토
- 배관 간 실제 거리 실측
- 내화벽돌 또는 강재케이싱 적용 시 구조 설계도, 재료 스펙 정리
2. 방호조치 설계 및 문서화
- 구체적인 방호계획 수립 (재질, 두께, 시공 방식 등 포함)
- 구조적 검토 보고서, 재료 시험 성적서 등 안전성 근거 첨부
3. 허가기관 협의 및 감리자 보고
- 설계 검토 자료를 도시가스감리자 및 허가기관에 사전 제출
- 사전 승인 또는 조건부 시공 허가 확보
4. 시공 관리 및 준공 보고
- 시공 중 품질관리 및 시방서 이행 여부 확인
- 감리 일지 작성 및 준공 후 안전 점검 기록 확보
결론: 대체 가능하되, 안전성과 법적 요건 충족이 핵심
고압-중압 배관 간 이격거리가 2m 이하일 경우, 철근콘크리트 외에도 내화벽돌이나 강재 케이싱을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령이 요구하는 구조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감리자 및 허가기관과의 사전 협의와 기술적 입증이 선행돼야 합니다.
다른 관리주체의 배관과 병접하거나 교차할 경우, 단순히 배관을 매설하는 것을 넘어 ‘안전과 책임’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고압배관은 단일 사고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호조치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를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글이 고압 및 중압 배관 병접·횡단 관련 보호조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위 기준을 현장 설계와 시공 시 반드시 반영해 주세요.
도시가스 고압배관 보호기준 FAQ
Q 고압배관과 중압배관이 1m 이내로 근접할 경우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KGS FS551에 따라 고압배관과 관리주체가 다른 중압이상 배관이 1m 이내일 경우 별도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 피복, 내화벽돌 보호벽, 강재케이싱 등으로 상호 간 손상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Q 고압배관이 타 시설물과 횡단 교차할 경우 어떤 보호조치를 해야 하나요?
고압배관이 도로, 철도, 타 배관 등과 횡단 교차할 경우에는 외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케이싱, 보호관 삽입 또는 내구성 높은 재질로 피복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요구됩니다. 이는 지반침하 및 차량하중 대응 목적도 포함됩니다.
Q 고압가스배관이 타 배관과 병행할 경우 적용되는 안전거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압배관이 타 배관과 병행할 경우에는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 1m 미만일 경우 KGS FS551 및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적용하면 예외적으로 병행이 가능합니다. 보호조치 없이 병행 설치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Q 철근콘크리트 외에도 보호조치로 인정되는 재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KGS FS551 기준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외에도 내화벽돌, 내열성 강재케이싱, HDPE 이중관 등이 보호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각 재료의 두께 및 설치 방식은 기술기준에 맞춰야 하며, 설계도면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Q 고압배관 보호조치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관리주체가 다른 배관과 1m 이내 거리인 경우, 병행 배치 또는 특수지반 조건에서 보호조치를 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KGS FS551 기술기준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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