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가스배관1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 점용료 산정 및 감면 기준 안내 도시가스 배관을 도로에 설치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점용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점용의 형태(영구/일시)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도시가스와 같은 가스공급시설은 일정 요건 하에 감면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1. 영구 점용료 산정 방식「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의 제2항에 따라,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류의 점용료는 관경별 단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영구점용료 = 관경별 단가(원/m) × 점용 연장(m) × 점용일수 ÷ 365 × 감면율(0.5)병지(특별시·광역시 외 지역) 기준 단가 적용도시가스 배관(지하매설)은 평균 단가 예: 4,850원/m (관경 200A인 경우)「시행령 제73조제3호3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적 사업으로서 50% 감면 적용 가.. 2025.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