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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배관2

고압·중압배관 간 2m 이하 간격 매설 시 법적 기준과 대체방안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때, 고압과 중압 배관 간 간격이 2m 이하로 좁아지는 상황은 간혹 발생합니다. 이 경우 도시가스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한 방호조치와 법적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 법규, 내화벽돌 및 강재케이싱 적용 가능성, 그리고 실무 절차까지 종합 정리합니다.이격거리 법적 기준 요약기준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KGS FS551구분이격거리 기준적용 조건일반 배관 간2m 이상고압-중압 간 매설 시 기본 원칙철근콘크리트 보호구조물 내 매설1m 이상보호구조물로 방호 시 완화 가능관리주체 동일 (같은 사업자)0.3m 이상통합 설계·시공 조건일 때 허용고압배관: 도시가스사업법상 설계압력 4MPa 이하, 사용압력 1MPa 초과중압배관: 사용압력 0.1MPa .. 2025. 7. 18.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 점용료 산정 및 감면 기준 안내 도시가스 배관을 도로에 설치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점용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점용의 형태(영구/일시)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도시가스와 같은 가스공급시설은 일정 요건 하에 감면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1. 영구 점용료 산정 방식「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의 제2항에 따라,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류의 점용료는 관경별 단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영구점용료 = 관경별 단가(원/m) × 점용 연장(m) × 점용일수 ÷ 365 × 감면율(0.5)병지(특별시·광역시 외 지역) 기준 단가 적용도시가스 배관(지하매설)은 평균 단가 예: 4,850원/m (관경 200A인 경우)「시행령 제73조제3호3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적 사업으로서 50% 감면 적용 가..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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