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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재지 국도구역 점용허가 예외사항 국도구역이라고 해서 모두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동지역 도로는 시·군이 관리한다”는 규정과 “국도 도로구역”의 관계입니다.겉으로 보기에는 국도가 지나가니 당연히 국토관리청이 관리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령상 관리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동 소재지 구간인지, 면 소재지 구간인지에 따라 허가권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동지역 도로 관리 규정「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국도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실무는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청입니다.다만, “동지역 안의 국도”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이 관리청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도시계획상 시가.. 2025. 9. 8.
국도와 지방도·군도·시도의 입체교차 시 관리주체와 점용허가 기준 정리 도로 공사나 배관 매설을 추진하다 보면 “이 도로는 누가 관리하는지?”, “점용허가는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입니다.특히 국도와 시·군도가 입체교차하는 구간에서는 관리 주체가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입체교차로에서의 도로 관리와 점용허가 주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입체교차로에서 도로 점용 허가 주체, 어떻게 나뉠까?✅ 기본 원칙: 입체교차는 도로 간 독립성 인정「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입체교차는 각 도로가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즉, 상·하부 도로는 물리적으로 교차하고 있을 뿐 구조적·행정적으로는 서로 독립된 도로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점용허가도 각 도로의 관리청이 별도로 담당하게 됩니다.동지역 국도 → 시장이 관리,..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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