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영구점용2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 점용료 산정 및 감면 기준 안내 도시가스 배관을 도로에 설치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점용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점용의 형태(영구/일시)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도시가스와 같은 가스공급시설은 일정 요건 하에 감면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1. 영구 점용료 산정 방식「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의 제2항에 따라,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류의 점용료는 관경별 단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영구점용료 = 관경별 단가(원/m) × 점용 연장(m) × 점용일수 ÷ 365 × 감면율(0.5)병지(특별시·광역시 외 지역) 기준 단가 적용도시가스 배관(지하매설)은 평균 단가 예: 4,850원/m (관경 200A인 경우)「시행령 제73조제3호3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적 사업으로서 50% 감면 적용 가.. 2025. 6. 25.
배관매설 시 일시 영구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구역을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도로법」을 근거로 하며 다양한 형태로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점용의 목적, 기간(일시적 또는 영구적), 대상 시설물 유형 등에 따라 점용허가의 종류와 점용료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특히 공공성과 영리성 여부에 따라 요율 적용도 차등화됩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주요 법령, 허가의 유형, 그리고 점용료의 산정 기준을 총정리하여 실무와 민원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1. 도로점용허가 관련 법령 근거주요 법령법령명관련 조문주요 내용도로법제38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조건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60조점용의 대상, 기간, 허가 절차 및 점용료 부과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2조점용.. 2025. 6. 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