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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배관과 한전 고압 지중전력선 간 이격거리 및 보호조치 기준 정리

by 갓호랑이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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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배관과 한전 고압 지중전력선 간 이격거리 및 보호조치 기준 정리
도시가스배관과 한전 고압 지중전력선 간 이격거리 및 보호조치 기준 정리

도시가스 배관 공사와 한전 고압 지중선로가 병행 또는 교차될 경우, 법적 이격거리 기준 및 보호조치를 명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가스 누출, 전기화재 등의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가스 및 전기 설비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법적기준에 맞는 보호조치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용 법규 및 기준 요약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4.6 제2호

  • 특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 또는 유독성 유체가 흐르는 배관과 교차하거나 병접할 경우, 이격거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격거리 기준 예외 조건
일반 특고압 지중선로 1.0m 이상 확보 필요 내화성 격벽 또는 보호관 설치 시 완화 가능
사용전압 25kV 이하 & 다중접지 0.5m 이상 확보 가능 동일하게 내화성 격벽 등 설치 필수
  • 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 견고한 내화성 격벽 설치
    • 또는 지중전선을 불연성·난연성 관로(강재케이싱 등)에 넣고 직접 접촉 금지

2. [가스기술기준] KGS FS551 2.5.8.2.1 (1)

  • 도시가스 고압배관이 특고압 지중전선과 병접 또는 교차할 경우,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배관과 특고압 지중전선 사이에 내화성 격벽을 설치할 것.
격벽 재료는 벽돌·콘크리트·시멘트 모르타르 등 화기에 견디는 재료로 구성해야 함.”

  • 즉, 전기설비기준과 가스기술기준이 상호 참조되어 있고, 양쪽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교차 및 병접 시 보호조치

도시가스배관과 지중전선로 간 간격이 법정 이격거리(0.5m 또는 1m) 미만일 경우, 아래와 같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강재 케이싱 사용 가능 여부

  • 가능함
    단, 강재 케이싱은 견고하고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이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충분한 기계적 강도 확보 (도심 외력 대응)
    • 케이싱 내 배관과 절연처리 적용
    •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 확보

✅ 내화성 격벽 대체 가능 구조

재질 적용 가능 여부 비고
벽돌 가능 내화성 기준 충족시
콘크리트 가능 두께 및 구조기준 만족 필요
시멘트 모르타르 가능 외부보강 필요 가능성 있음
강재 케이싱 가능 전기기술기준에 명시된 대안
PE/HDPE 관 불가 내화성 및 기계적 보호 부족

감리 및 허가용 증빙자료 예시

1) 지중선로 전압 및 접지방식 확인자료

  • 한전 또는 전기설계서에서 발급
  • 포함 항목
    • 지중선 전압: 예) 22.9kV, 25kV
    • 접지방식: 다중접지 여부 명기
    • 선로 위치도 및 횡단면도

2) 보호조치 도면 및 구조도

  • 강재케이싱 또는 격벽 설치 도면
  • 상세 단면구조 및 재료 명기
  • 가스/전기 이격거리 표시 및 준수 기준 표시
  • 감리자 확인란 포함

💡실제 사례 적용 팁

  • 교차 각도는 가능하면 90°에 가깝게 유지하고, 교차지점에는 강재 또는 콘크리트 보강구조 적용
  • 병행구간은 1m 이상 간격 확보 + 절연 및 보호조치 병행 시 안전성 인정 가능
  • 전기+가스 협의 문서화 필수 → 허가청, 감리, 안전공사 대응용

정리

구분 기준 예외 및 보호조치 기준
일반 병접/교차 1.0m 이상 (KEC 기준) 0.5m 이상(25kV 이하 다중접지) + 격벽 필요
가스배관 측 기준 KGS FS551 내화성 격벽 요구 콘크리트·벽돌·케이싱 등으로 대체 가능
공통 사항 격벽 또는 보호관 설치 필수 감리자 협의 및 도면 제출 필요

도시가스 배관 간 이격거리 및 보호조치에 대한 FAQ

Q1. 고압 도시가스 배관과 다른 관리주체 중압배관이 1m 미만으로 병행 시 어떤 보호조치가 필요할까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KGS FS551에 따르면, 고압배관과 중압이상 배관이 병행 매설되고 배관 사이 이격거리가 1m 미만인 경우, 상호간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보호 방식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내화벽돌 케이싱, 또는 강재 케이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리주체가 다른 경우에 더욱 중요하며, 상호 기술 협의 및 안전관리 협약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Q2. 도시가스 고압배관과 중압이상 배관이 횡단(교차)하는 경우의 보호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횡단 시에는 배관 간 물리적 간섭과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고압배관을 보호하는 구조물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압배관 주위를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감싸거나, 일정 간격 이상 이격한 후 상부에 지지 보호판, 시멘트 몰탈 등으로 보강합니다. KGS FS551 기준에 따라 횡단 각도, 깊이, 접촉 면적 등에 따라 구체적인 설계가 요구되며, 사전에 기술검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Q3. 철근콘크리트 외에 다른 재료로도 보호조치를 대체할 수 있나요?

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과 KGS FS551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외에도 내화벽돌 또는 강재 케이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료의 강도, 내화성, 구조 안정성을 검토하여 적용해야 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 계획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케이싱 구조로 대체할 경우, 방청 조치 및 내부 공간 통기성 확보 등 별도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Q4. 병행 매설 구간이 직선이 아닌 곡선일 경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나요?

기본적으로 1m 이하 이격거리 기준은 직선, 곡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곡선 구간에서는 배관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필수입니다. 이때는 보호관 설치 외에도 관로 고정 구조물, 충격방지 블록, 침하방지 기초 보강 등이 함께 적용됩니다. 시공 전 현장 조건을 반영한 별도의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이격거리 1m 이상일 경우 보호조치가 불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이격거리 1m 이상 확보 시에는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주변 지반 상태, 매설 깊이, 타관의 운영압력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지반침하 우려 지역이나, 진동·충격이 잦은 도심지 교차로 주변이라면 1m 이상 이격 거리 확보 시에도 보강조치가 권장됩니다. 관련 기준은 KGS FS551 7.3조 및 시행규칙 별표 6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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