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조건 완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조정이 주요 변경 사항으로, 각 은행별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포인트 |
1주택자 주담대 취급 재개 은행간 주담대 대환 재개 은행간 경쟁제체 유도로 주담대 금리 인하 요인 작용 비수도권 지역 대출규제 해제 |
1. 국민은행
국민은행은 대출기간 30년 유지와 함께 MCI/MCG가 가능해졌으며, 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다주택자를 포함해 제한이 없어졌고, 타행 대환도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2025년 1월 13일부터 0.6~0.7%로 변경됩니다.
항목 | 내용 |
대출기간 | 30년 그대로 유지 |
MCI/MCG 가능 여부 | 불가능 → 가능으로 변경 |
구입자금 대상자 | 무주택자, 1주택자 |
구입자금 추가 조건 | 신규 주택 매수 시 기존 주택 매도 조건 |
생활안정자금 | 제한 없음 (다주택자 포함) |
타행 대환 가능 여부 |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변경 | 0.6~0.7% (2025년 1월 13일부터 적용) |
2.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대출기간 40년 유지와 함께 MCI/MCG가 가능해졌습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가능하며, 생활안정자금은 1주택자에게 제한이 없고 다주택자는 최대 1억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타행 대환은 불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2025년 1월 13일부터 0.66%로 변경됩니다.
항목 | 내용 |
대출기간 | 40년 그대로 유지 |
MCI/MCG 가능 여부 | 불가능 → 가능으로 변경 |
구입자금 대상자 |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
생활안정자금 | 1주택자 제한 없음, 다주택자 최대 1억 |
타행 대환 가능 여부 | 불가능 (전세·담보 대출만 해당) |
중도상환수수료 변경 | 0.66% (전세자금대출은 0.61%) |
3. 농협은행
농협은행은 대출기간 30년 유지와 함께 MCI/MCG가 가능해졌습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2주택 이상의 구입자금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주택자는 제한이 없고, 다주택자는 최대 1억까지 가능합니다. 타행 대환은 전세대출만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2025년 1월부터 0.65%로 변경됩니다.
항목 | 내용 |
대출기간 | 30년 그대로 유지 |
MCI/MCG 가능 여부 | 불가능 → 가능으로 변경 |
구입자금 대상자 | 무주택자, 1주택자 |
구입자금 추가 조건 | 2주택 이상은 불가능 |
생활안정자금 | 1주택자 제한 없음, 다주택자 최대 1억 |
타행 대환 가능 여부 | 전세대출만 가능 (주택담보대출 불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변경 | 0.65% (2025년 1월부터 적용) |
4. 기업은행
기업은행은 대출기간 30년 유지와 함께 MCI/MCG가 가능해졌습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생활안정자금은 1주택자에게만 최대 2억까지 제공됩니다. 다주택자는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타행 대환은 전세·주택담보대출 모두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공문은 없습니다.
항목 | 내용 |
대출기간 | 30년 그대로 유지 |
MCI/MCG 가능 여부 | 불가능 → 가능으로 변경 |
구입자금 대상자 | 무주택자, 1주택자 |
구입자금 추가 조건 | 신규 주택 매수 시 기존 주택 매도 조건 |
생활안정자금 | 1주택자 최대 2억, 다주택자 불가능 |
타행 대환 가능 여부 | 가능 (전세·주택담보대출 모두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변경 | 공문 없음 |
5.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대출기간 30년 유지와 함께 MCI/MCG가 가능해졌습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생활안정자금은 1주택자에게 최대 1억까지 제공됩니다. 다주택자는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타행 대환은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공문은 없습니다.
항목 | 내용 |
대출기간 | 30년 그대로 유지 |
MCI/MCG 가능 여부 | 불가능 → 가능으로 변경 |
구입자금 대상자 | 무주택자, 1주택자 |
구입자금 추가 조건 | 신규 주택 매수 시 기존 주택 매도 조건 |
생활안정자금 | 1주택자 최대 1억, 다주택자 불가능 |
타행 대환 가능 여부 |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변경 | 공문 없음 |
2025년 주택담보대출 조건 완화 및 수수료 조정!!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조건 완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조정이 주요 변경 사항으로, 각 은행별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코픽스 금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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